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4차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7.09
- 최종수정일
- 2020.07.09
- 조회수
- 31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412호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4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2개 연구주제) / 10개 과제 내외 / 58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지원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표2]※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6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8개월 = 52개월(2020.9.1.∼2024.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함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는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30%) 필수
-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연구수행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 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제출서류
ㅇ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ㅇ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없음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
5.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 (평가 및 접수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