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6.08
- 최종수정일
- 2020.06.08
- 조회수
- 41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348호
2020년도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방사선 정밀 의료기반을 구축하고, 병용치료 등 융합치료기술 개발로 난치암 등에 대한 방사선 치료기술 고도화
□ 사업내용
ㅇ (ICT 기반 방사선 정밀 의료기술 기반 구축) 환자 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방사선 치료 선도 기술 확보
ㅇ (방사선 치료물질 확보 및 선도기술 연구) 방사선치료 증진용 활성물질, 방사선치료 부작용 경감 물질 등 방사선 치료를 위한 효능약물 확보하고 방사선 치료기기 간 협력 작용을 높이는 조합 추적 연구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역사업 : ICT 기반 방사선 정밀 의료기술 기반 구축, 방사선 치료물질 확보 및 선도기술 연구
□ 신규과제 예산(안) : 2,300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연번
내역사업
품목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지원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20년
과제당 지원규모
기간
금액
연구비
직접비*
1
ICT기반 방사선 정밀의료기술기반 구축
ICT기반 방사선 정밀의료기술기반 구축
품목지정
총괄
1개 내외
4년
(2+2)
1,300 내외/년
900 내외
(6개월)
732 내외
(6개월)
2
총괄
1개 내외
1,300 내외/년
900 내외
(6개월)
732 내외
(6개월)
3
방사선 치료물질 확보 및 선도기술 연구
방사선 폐섬유화 제어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800 내외/년
500 내외
(6개월)
407 내외
(6개월)
* 상기 직접비는 「2020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평균 간접비 규모(약 23%)를 제한 규모로서, 협약 시 선정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품목별 세부내용 [붙임]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6개월(’20.7∼’20.12)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6. 5(금) ~ 6. 15(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6. 5(금) ~ 6. 16(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9 / E-mail : jjp@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5 / E-mail : jakelee@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56, 4659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정여진선생님 / 내선5168 / yjjeong@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