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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자소송’ 관련 정책연구용역 공고
작성자
이지연
작성일
2020.05.08
최종수정일
2020.05.08
조회수
329
분류
교외
부처명
행정안전부
공고기관
경찰청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 업 명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2. 추진배경

◦ ‘10년 경찰, 법원, 법무부, 검찰은 공동으로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한 이후,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책적으로 형사전자소송에 대한 관심 및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 ▵형사사법기관간 ‘차세대 KICS 사업’ 추진 합의(’17년)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 10월)

◦ 실제 형사사법제도 내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및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상존

3. 추진 방향

◦ (국내 ‘전자소송’ 현황 분석) 국내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현황 및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사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을 추진, 관련 법제도 분석 등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등 법적 인프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안착 방안 마련

※ ▵인력·장비·예산, ▵빅브라더 논란, ▵전산 차단시 해결 방안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전자문서법」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교 분석

- 물적, 법적 인프라를 고려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진행

◦ (시행 방안)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도입방안, 미래모델 제시

4. 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 일반 공개경쟁입찰

◦ 낙찰 : 제안서평가(80%) 후 제안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자 결정

6. 예정금액 : 5,000만 원(부가세 포함)

7.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 입찰공고번호 : 20200435356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5. 12. 18:00

※ 상세내역은 나라장터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3150-0970, 경감 이충국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정여진, 내선5168, yjjeong@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이지연, 내선5184, neweasy@yonsei.ac.kr

첨부
공문(본문).pdf '20년도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형사전자소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