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3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선도연구센터)
- 작성자
- 신진주
- 작성일
- 2022.11.15
- 최종수정일
- 2022.11.15
- 조회수
- 90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1015호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 선도연구센터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공고문 전체본 및 기타 세부사항 등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3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3. 1. 16(월) 09:00 ∼ 2023. 1. 31(화) 18:00
※ 신청마감일 : 2023.1.31.(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1. 16(월) 09:00 ∼ 2023. 2. 2(목)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3.1.31.)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③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1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ㅇ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분 야
내 용
이학분야
(Science Research Center)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공학분야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기초의과학분야
(Medical Research Center)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 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 연구 역량 강화
융합분야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
지역혁신분야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지역혁신분야 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 연구역량 강화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
우수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대학 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분야
구분
심사분과
분야(CRB 기준)
SRC*
자연과학, 생명과학
수학 1개, 물리학 1개, 화학 1개,
기초·분자생명 2개, 기반생명 1개
ERC*
공학, ICT·융합
건설/교통 1개, 기계 1개, 전기/전자 1개, 컴퓨터·소프트웨어 1개, 다학제 융합·복합 1개, 바이오·의료융합 1개
MRC*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3개, 치의학 1개, 약학 1개
CRC
ICT·융합
자유공모 8개(2개) 내외**
RLRC
-
권역별 지역혁신성장 선도분야 6개 내외
* 세부내용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청요강 참조
IRC
-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별 과학기술 특성화 분야 3개 내외
* 세부내용은 12월 공고될 혁신연구센터(IRC) 신청요강 참조
* SRC, ERC, MRC 지원분야는 분야별지원체계에 따라 배정(p2. 분야별 지원계획 참조)
** 융합분야(CRC) 신규과제 수는 (‘23년) 탐색연구 단계(2년) 8과제 내외 선정 후, 단계평가를 통해 (‘25년) 본연구 단계(5년, 2+3년) 2과제 내외 최종 선정 예정(예산확보 등에 따라 추가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SRC
ERC
MRC
CRC
RLRC3)
IRC3)
과제수
6개
6개
5개
8개(2개)2) 내외
6개 내외
3개 내외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 15.6억원 이내
※ 지구과학은 연 13억원 이내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설정
※ 총 연구개발비 135억원 이내
연 14억원 이내
탐색연구
: 연 3억원 이내
본 연구
: 연 15억원 이내
연 15억원 이내
연 50억원 이내
1차년도
연구개발비
11.7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10.5억원 이내
2.25억원 이내
11.25억원 이내
37.5억원 이내
총
연구기간
7년(4+3년)
3∼7년
자율 설정1)
7년(4+3년)
7년
(2+2+3년)2)
7년(4+3년)
10년
(3+4+3년)
1차년도 연구기간
2023.6.1.~2024.2.29.(9개월)
2023.9.1.~2024.2.29.
(6개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
1) 연구단계는 총 2단계로 구성하되, 2단계 연구기간은 2년 이상 설정
(단, 총 연구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연구단계를 1단계로 구성)
2) 융합분야(CRC) 신규과제 수는 (‘23년) 탐색연구 단계(2년) 8과제 내외 선정 후, 단계평가를 통해 (‘25년) 본연구 단계(5년, 2+3년) 2과제 내외 최종 선정 예정(예산확보 등에 따라 추가 지원)
3) RLRC, IRC 세부 내용은 별도 신청요강 참조(IRC 신청요강은 12월 공고 예정)
※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분야별 지원계획
구분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
과학
기초ㆍ 분자
생명
기반
생명
의약학11)
의약학21)
공학
ICT·융합
유형
SRC
SRC
SRC
SRC
SRC
SRC
MRC
MRC
ERC
ERC
22년
신규지원
1
1
1
-
2
1
3
22)
23)
44)
연구비
15.6억원
13억원
15.6억원
14억원
20억원
연구기간
7년
7년 이내
후속연구
3년
3년
(10억)
폐지
-
폐지
3
2023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3. 1. 16(월) ~ 2023. 1. 31(화)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3. 1. 16(월) ~ 2023. 2. 2(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3. 3월 중
1차 토론평가 실시
2023. 4월 초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2023. 4월 중
2차 발표평가 실시
2023. 5월 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3. 6. 1.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혁신연구센터(IRC) 추진 일정은 12월 공고 시 별도 안내
4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SRC·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ㅇ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023.6.1.)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MRC 재진입 : 2023년 2월 종료되는 센터는 재진입으로 간주(기존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재신청하거나, 센터장 변경 시 기존 공동연구원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센터명칭 등 변경 가능))
ㅇ (CRC) 동일 대학 내 인문/사회/예술 계열과 이공계열 간의 융합연구가 가능한 대학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ㅇ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ㅇ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신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 및 약학대학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CRC는 이공계열 이외 분야 연구자도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함
ㅇ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리더연구 연구책임자 및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구분
자격
자격 요건
연구책임자
(센터장)
▪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CRC는 이공계열 이외 분야 연구자 가능
① 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p5 참고)
공동연구원
(그룹책임자
포함)▪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참여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 학·석·박사급 연구원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 연구책임자이면서 그룹책임자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기간 중 비전임교원으로 전환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재직 보장 시 예외 인정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 참조(p.13)
【 참고. 기초연구사업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박사급 연구원 등
5
신청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주관연구기관 확약사항이 있으므로 과제 담당자에게 접수 마감 2주 전까지 신청 여부를 고지해야함
□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 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8, 6829
☎ (042) 869-6826, 6822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SRC
MRC
ERC
CRC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ㆍ융합연구단
선도연구센터
6559
6539
6053
6542
6567
6564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연구센터
- 공대소속 담당자: 오선민, 내선5136, happygirl051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신진주, 내선5184, dd1207@yonsei.ac.kr
- 의료원소속 담당자: 김태정, 02-2228-0221, tjkim@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