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3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신혜진
- 작성일
- 2023.01.18
- 최종수정일
- 2023.01.18
- 조회수
- 44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113호
2023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의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ICT 핵심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ICT 융합기반 新산업․新시장 개척을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및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강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활동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인공지능・데이터, SW・자율주행, 반도체・양자, 통신・네트워크, 방송・전파위성, 콘텐츠・미디어, 사이버 보안, ICT융합기술, 디지털사회혁신 부문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2. 12. 30(금) ~ 2023. 2. 9(목), 42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3. 1. 26(목)~2023. 2. 9(목)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전체 공고문은 첨부 문서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과제내용, 연구개발비산정, 관련규정 문의는 붙임4 과제별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