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4.24
- 최종수정일
- 2020.04.24
- 조회수
- 38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246호
2020년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 발굴, 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우주개발의 체계적 기반조성
-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 3개 내역 추진 중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우주산업실태조사
우주 산업체의 정확한 수준 파악, 애로사항 분석
우주부품 국산화 기반 지원
우주부품 시험 방법 연구, 체계 구축
위성수출
활성화 지원위성정보활용지원
우리나라 위성정보를 통해 후발 우주 개발국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SW개발 지원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지원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 대체 기반 구축
우주환경시험지원
위성 및 부품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비용의 일부 지원
우주개발
전략기반
조성우주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 발굴「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에 제시된 과제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우주정책 수립
우주개발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우주개발사업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신규사업 기획
주요 체계사업 후속 기획 등 시의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기획 지원
우주분야 국제협력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 제시된 글로벌 우주협력 과제 등 지원
관련 제도 정비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가 우주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이해도 제고
우주기술전문연수
경력 단절자, 미취업자에 대한 우주분야 단기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학부졸업생 및 기 취업자 대상 전문 과정 운영
초소형위성 개발 저변확대
우주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큐브위성 개발·발사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ㅇ 위성 수출활성화 지원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위성정보
활용지원위성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
`20.4.~`20.12
(9개월)
700
3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1-①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지원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관리1)
`20.4.~`24.12
(57개월)
440
1
1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1-②
메모리 부품 개발
`20.4.~`24.12
(57개월)
3,030
1
2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③
Power MOSFET 부품 개발
`20.4.~`24.12
(57개월)
2,930
1
3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④
Magnetic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300
1
4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⑤
Heater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300
1
5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⑥
Thermistor 부품 개발
`20.4.~`23.12
(45개월)
1,000
1
6세부2)
연구주제 안내서 1-⑦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자급우주부품 국산화지원의 “Heater 부품개발(5세부)”은 재공모 대상에서 제외
: 금번 재공고는 “공고 제2020-0173호((공고)‘20.3.17, (수정공고)‘20.4.14)”의 공고 대상과제 중 ‘공고기간 30일 대상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인 과제에 한하며, 기존 접수한 과제의 경우 재공고에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1) 기술관리(1세부) 연구책임자는 추후‘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총괄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함
2) 시스템 반영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제안시 단위과제로 접수(추후 세부과제로 변경 예정, p46 참조)
ㅇ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
구분
총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과제수
과제
형태
비고
(붙임1)
우주
산업육성
해외의 자국 우주산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사례 연구
`20.4.~`21.3
(12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①
우주산업벨트조성 기본구상연구
`20.4.~`20.9
(6개월)
8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②
우주정책
수립우주환경보호를 위한 우주쓰레기 제거기술 국내 역량 강화 방안
`20.4.~`20.11
(8개월)
3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③
국내 위성 수요 분석을 통한 위성개발체계 및 중점기술 도출
`20.4.~`20.11
(8개월)
7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④
0.2m급(이하) 초고해상ㆍ고품질 광학위성 개발방안 검토
`20.4.~`21.3
(12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⑤
인공지능 활용 위성영상 자동탐지 기술 개발 추진방안
`20.4.~`20.9
(6개월)
3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⑥
신규사업
기획초소형위성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연구
`20.4.~`20.11
(8개월)
50
1
단위
연구주제
안내서 2-⑦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주산업육성의 “해외의 자국 우주산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사례연구”는 재공모 대상에서 제외함
: 금번 재공고는 “공고 제2020-0173호((공고)‘20.3.17, (수정공고)‘20.4.14)”의 공고 대상과제 중 ‘공고기간 30일 대상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인 과제에 한하며, 기존 접수한 과제의 경우 재공고에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업로드
□ 제출서류
ㅇ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별첨1 참조)
ㅇ 기타 증빙(PDF) 각 1부(별첨1 참조)
구분
제출 자료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제3항 및 동 처리규정 [별표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 단, ①‘위성정보활용지원’, ‘소자급 부품 국산화’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 지원」에 의하여 ’20년에 한해 참여기업(중소/중견)의 출연기준 및 현금 부담 기준을 감면(5%)하며, ②‘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의 경우, 기업의 민간부담금 면제(p49 참조)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2 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4. 27(월) ~ 5. 6(수)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4. 27(월) ~ 5. 7(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5.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 (위성수출활성화 지원)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042) 869-7807 / space@nrf.re.kr
-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7803 / space@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 869-7808, 7803 / space@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정여진선생님 / 내선5168 / yjjeong@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