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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0.04.22
최종수정일
2020.04.22
조회수
592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0년도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이노베이터 2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가 기술고도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한 팀을 이루어 창업지원업무를 분담할 전담인력(이노베이터*)을 지원하여 연구자의 기술개발과 창업행정 분리를 통한 창업 활동 효율화

* (이노베이터(Innovator) 정의) 대학의 우수 R&D 기반 창업 현장에 투입되어 시장 중심형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

2. 선정 계획


가. 선정 규모 : 7개 기관 이내(이노베이터 7명)

※ 주관기관 규모는 각 기관별 이노베이터 채용 인원에 따라 변동

나. 지원 기간 : 1년(이노베이터 의무고용기간)


다. 신청 대상 : 기관 내 창업 준비 실험실 및 유망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노베이터를 활용할 구체적ㆍ가시적 창업 계획을 보유한 기관 선정 중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

○ 산학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주관기관 책임자 :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표 등 기관 내 실험실 창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라. 지원 예산 : 630백만원(이노베이터 총28명(1, 2차 선정) × 2,250만원(1인당 지원금))

마.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조건

- 이노베이터를 최소 1년 동안 채용을 보장해야 하며, 창업전문교육기관의 창업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관리

- 이노베이터가 실험실창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원의 실험실창업지원업무(BM설계, 시장 분석·검증 등)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이노베이터 6개월(또는 연봉의 50%) 인건비(최대 2,25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지원


구분

정부지원

(6개월 또는 연봉의 50%)

기관부담

(의무고용기간(1년) 중 정부지원 인건비 외)

인건비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 정부지원금 통한 인건비 지원

기관이 교비 등 내부예산, 산단회계, 타 사업 연계 통해 인건비 지원

활동비

기관이 교비 등 내부예산, 산단회계, 타 사업 연계 통해 활동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해당 이노베이터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노베이터 중도 퇴직 시 미사용 인건비는 환수

바. 이노베이터 자격 요건

○ 연구성과 기반 창업 경험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실험실 창업 전문지원인력으로 양성되어 활동할 자격을 갖춘 자

- (고경력과학기술인)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단체, 대학교, 등에서 퇴직한 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고경력과학기술인 자격기준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퇴직한 자

·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창업경력자) 과학기술·ICT 분야 창업기업을 직접 운영하였거나 해당 기업에 재직한 자

- (기술사업화 경력자)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창업지원, 벤처투자 업종 종사 경력자 등 창업 지원인력으로 적합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소속 기관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형태로 재직중인 인력을 이노베이터로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기관이 이노베이터를 채용하는 시점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은 선발 가능


2. 신청 방법


가.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마감 : 2020년 5월 4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첨부
붙임1. 2020년도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공고문.hwp 붙임2.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