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 추가 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0.04.22
- 최종수정일
- 2020.04.22
- 조회수
- 59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2020년도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이노베이터 2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가 기술고도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한 팀을 이루어 창업지원업무를 분담할 전담인력(이노베이터*)을 지원하여 연구자의 기술개발과 창업행정 분리를 통한 창업 활동 효율화
* (이노베이터(Innovator) 정의) 대학의 우수 R&D 기반 창업 현장에 투입되어 시장 중심형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경영 실무를 맡아 실험실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인력
2. 선정 계획
가. 선정 규모 : 7개 기관 이내(이노베이터 7명)
※ 주관기관 규모는 각 기관별 이노베이터 채용 인원에 따라 변동
나. 지원 기간 : 1년(이노베이터 의무고용기간)
다. 신청 대상 : 기관 내 창업 준비 실험실 및 유망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노베이터를 활용할 구체적ㆍ가시적 창업 계획을 보유한 기관 선정 중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
○ 산학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주관기관 책임자 :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표 등 기관 내 실험실 창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라. 지원 예산 : 630백만원(이노베이터 총28명(1, 2차 선정) × 2,250만원(1인당 지원금))
마.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조건
- 이노베이터를 최소 1년 동안 채용을 보장해야 하며, 창업전문교육기관의 창업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관리
- 이노베이터가 실험실창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원의 실험실창업지원업무(BM설계, 시장 분석·검증 등)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이노베이터 6개월(또는 연봉의 50%) 인건비(최대 2,25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지원
구분
정부지원
(6개월 또는 연봉의 50%)
기관부담
(의무고용기간(1년) 중 정부지원 인건비 외)
인건비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 정부지원금 통한 인건비 지원
기관이 교비 등 내부예산, 산단회계, 타 사업 연계 통해 인건비 지원
활동비
기관이 교비 등 내부예산, 산단회계, 타 사업 연계 통해 활동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해당 이노베이터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노베이터 중도 퇴직 시 미사용 인건비는 환수
바. 이노베이터 자격 요건
○ 연구성과 기반 창업 경험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실험실 창업 전문지원인력으로 양성되어 활동할 자격을 갖춘 자
- (고경력과학기술인)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단체, 대학교, 등에서 퇴직한 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고경력과학기술인 자격기준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퇴직한 자
·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창업경력자) 과학기술·ICT 분야 창업기업을 직접 운영하였거나 해당 기업에 재직한 자
- (기술사업화 경력자)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창업지원, 벤처투자 업종 종사 경력자 등 창업 지원인력으로 적합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소속 기관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형태로 재직중인 인력을 이노베이터로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기관이 이노베이터를 채용하는 시점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은 선발 가능
2. 신청 방법
가.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마감 : 2020년 5월 4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