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국방핵심기술 소요공모 안내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0.04.29
- 최종수정일
- 2020.04.29
- 조회수
- 55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게시글 내용
-
1. 관련근거
가. 국방부령 제1014호(’20. 3.3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방위사업청 예규 제629호(’20. 2.27.)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다.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1087(’20. 2.28.) ’20년 핵심기술 소요제기 지침(통보)
2.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핵심기술」개발 신규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국방 관련기관, 산업체, 중소벤처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개발 과제 소요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분야 (세부내용 : 붙임. 소요공모 안내문 참조)
ㅇ 기초연구 : 개별기초,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ㅇ 핵심기술 : 응용연구/시험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 SW
나. 공모기간 : ’20. 5.15.(금) 까지
다. 공모설명회(미개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기술공모 오프라인 설명회 미개최
ㅇ 유선 상담 실시(핵심기술사업 안내 및 공모방법, 절차 등)
붙임 : 2020년 국방핵심기술 소요공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