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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추가 공고-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20.04.21
최종수정일
2020.04.21
조회수
599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URL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75327&boardyear=All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238호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추가 공고  
   -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개요     

4. 신청자격 및 요건     

5. 추진절차 및 일정     

6. 평가절차 및 기준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8. 사업신청 안내     

9. 근거 법령 및 규정     

 

 

1. 사업 목적 

 

□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의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6 ~ 2024.2.(최대 60개월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6월~’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 

 

□ 지원규모 : 2개 과제 (과제당 2억 내외)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사업내용 :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의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3.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을 주관기관    으로 한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과제’    2개 

* 일반대학원(경영대학, 공과대학)으로 지원 시 기술경영 세부전공 개설 또는 단과대학(산업특화)간 공동 프로그램 등 대학·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과정개설 

 

□ 지원조건 

○ (교육과정) 지역 산업 및 융합기술 문제 해결형 실무교육 과목으로 50% 이상 편성하고,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박사과정 운영 가능 

○ (교수진 구성) 대학별 지역산업 및 신산업분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10년 이상 융합기술 사업화 관련 경험자를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대학별 30% 이상 산업계 사업화 문제해결 전담 겸임교수 구성 

○ (수업연한) 이론교육 2학기 + 실무 프로젝트 교육 2학기 

○ (교육대상) 이공계 졸업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경험자 우선 선발 

* 대학별 특성에 맞게 전일제 학생을 일정부분 선발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인턴활동을 수행하고 재직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편제) 연간 수료생 30명 이상 기준 

 

□ 사업비 구성 :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프로젝트,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정부출연금 대비 20%이상 민간부담금 매칭(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 정부출연금 중 장학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1:1 이상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설립 예정 포함) 또는 기술경영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대학원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지역산업진흥 혹은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 예시: 지역 내 출연연·전문연·TP·산업진흥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단, 대학(원) 간 컨소시엄은 제외 

○ 기업참여(패밀리 기업)운영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기업(최소 5개 이상/대학 당, 중소?중견기업 참여 必) 참여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외의 기업으로 구성,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및 고용과 연계 

 

   < 참고 :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 Co-learning 지원 프로그램은 1차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여, 금번 지원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5.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4.6~5.6      
       ▼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5.6.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5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5월 말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6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6월 중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6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서류검토)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합계      100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민간현금 및 현물의 지원계획 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35      
사업      
수행계획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교수/강사 POOL 및 확충계획 우수성       

■ 협력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내용 우수성       

* 컨소시엄 기업의 구체적 활용방안, 고용연계방안, 산학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추진계획 등 산업계 참여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 고용 지원활동, 컨소시엄 기업의 고용연계 계획 우수성       

■ 수혜인원 및 배출인원에 대한 일자리(취업) 연계방안       

45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1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기술경영전문대학원(설립 예정 포함)과 지방소재 대학원 우대(추가 우대가점 : 5점)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8.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및 제출안내 

 

ㅇ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사업공고”에서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안내 

-  제출마감 : 2020년 4월 6일(월) 09시 ~ 5월 6일(금) 16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사업별 신청서류 및 전산접수증 각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별 신청서류는 붙임2 참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ㅇ 문의처 : 

- 사업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02-6009-4304)   

- 온라인 접수 관련 :  02-6009-4374,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유의사항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     http://ntis.go.kr    )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9.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첨부
공고문_ 2020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_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사업.hwp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hwp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_190808.hwp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_190808.hwp (산업부고시 제2018-8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