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재정추계 검증 연구 지원대상자 공모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20.04.20
- 최종수정일
- 2020.04.20
- 조회수
- 31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게시글 내용
-
2020년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검증과 대안 모색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1. 연구과제:별정우체국 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 및 검증을 통한 향후 전망
연구 목적
4대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향후 연금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연금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 산출(‘19년 결산기준)
공신력 있는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사안의 시급성을 대내외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재정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무부처(우정사업본부)를 통한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요청, 정책적 대안 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크게 ①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산출, ②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추계 전망치 도출 및 검증, ③ 별정우체국연금재정 악화를 대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법률, 수급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과의 비교를 추가적으로 산입하면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사료됨
재정악화를 대비한 방안은 전체적인 재정추계 전망치를 기초로 단계별, 분야별로 구별하도록 하고, 재원 부담 주체별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
연금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시, 기적용된 기초율에 대한 점검 및 개선
기재부「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공적연금 연금재정 관련 보고서 참고
2. 응모기한 및 방법
□ 응모기한: 2020년 4월 22일(수) 18:00까지
*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 연구계획서(“별첨1”참조)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mail로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포함)로 제한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응모자격
□ 국내 대학교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 전공분야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복지학 등 공적 연금재정 관련 분야
4. 계약금액 : 최대 1,869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선정·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보고서 발표회(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 이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잔액(최대1,369만원)을 지급함.
*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5.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소요 예상 (‘20. 5월 ~ 7월 중)
□ 주요일정
ㅇ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2020년 7월 3일
ㅇ 최종보고서 발간: 2020년 7월 15일 전후
* 연구과정 중 중간발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패널로 지정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6.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기 타
□ 별정연금 관련 기초자료(재직자, 퇴직자, 수급자, 기준소득월액 등)와 재정추계산출 자체 프로그램은 연금관리단에서 제공하나,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경제전망과 같은 기초율(물가변동률, 할인율 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치이어야 함.
□ 연구자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연금관리단에서 발행하는 재정추계 자료(공시 포함)에 게재될 예정.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타 학술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연금관리단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금관리단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단, 상기 보고서 게재여부 확정 이전에 타 학술지 투고를 위한 심사의뢰는 불허함.
□ 문의 및 접수처
ㅇ 전화번호 : 02-3278-7712 (백고은 담당자), 팩스: 02-719-6825
ㅇ 접수처 e-mail : gebaek13@popa.or.kr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자 소속 비공과대학 : 과제1팀 안선영 (T.02-2123-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