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20.03.10
- 최종수정일
- 2020.03.10
- 조회수
- 41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전문가와 기술애로 보유 기업 간 사전 매칭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후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바, 귀 기관의 전문가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귀 기관 관련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가. [1단계] R&D 심화컨설팅: (1차) ’20.3.5~4.20 / (2차) ’20.6.1~6.30
나. [2단계] R&D 시험검증: ’20.9.1~’20.9.30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1단계 2차 및 2단계 사업 신청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79”
붙임 2020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 1부.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자 소속 비공과대학 : 과제1팀 안선영 (T.02-2123-5167)
- 연구자 소속 공과대학 : 과제3팀 박가영 (T.02-212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