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3.06
- 최종수정일
- 2020.03.06
- 조회수
- 33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156호
2020년도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사선 핵심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방사선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방사선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자동차산업고부가신소재개발) 방사선 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소재 성능개선(경량화 및 안전성) 및 신소재 개발 원천 기술 확보
ㅇ (에너지산업고부가신소재개발) 방사선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고성장 에너지산업분야 신소재 개발의 기술적 난제 해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ㅇ (바이오산업고부가신소재개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조 공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 확보 및 신소재 제조 기술 연구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역사업 : 자동차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 내역사업별 지원계획(안)
연번
내역사업
과제명(품목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지원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20년 과제당 지원규모
기간
금액
1
자동차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자동차용 경량 고강도 탄소복합소재 개발
품목지정
총괄/단위
1개 내외
3년
1,000 내외/년
700 내외
(9개월)
2
전기 자동차 수요 대응 고전압 안전전선 개발
총괄/단위
1개 내외
1,000 내외/년
700 내외
(9개월)
(단위 : 백만원)
※ 과제별 세부내용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9개월(’20.4∼12)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ㅇ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내역사업별 1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3. 6(금) ~ 3. 16(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3. 6(금) ~ 3. 17(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9 / E-mail : jjp@nrf.re.kr◦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5 / E-mail : jakelee@nrf.re.kr◦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56, 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