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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국립공원 학술조사 승인검토 요청 접수 안내
작성자
오선민
작성일
2020.03.10
최종수정일
2020.03.10
조회수
315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승인근거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 1호 가목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항1호
  -「학술진흥법」제2조(정의)제2항~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2. 검토내용
 □ 접수문서 및 검토내용
  1) 접수기간: 2020.03.30.까지
  2) 회신기간: 2020.04.13.
  3) 신청자 검토내용
    - 조사목적, 조사대상, 포획/채취 규모,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확인
    - 기재정보 및 기존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후 승인검토 추진
  4) 승인 검토 내용: 

    - 법정보호생물 서식지 및 보전 영향

    - 핵심보호지역(법정보호생물 군락지, 특별보호구역 등) 영향

    - 유사 학술조사로 인한 공원자원 훼손/교란 가중 영향

    - 자연공원법, 공원보전관리계획 등에 의해 수행되는 공원사업 영향

첨부
[붙임] 2020년 국립공원 학술조사 승인검토 요청 접수안내(2020.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