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0.03.23
- 최종수정일
- 2020.03.23
- 조회수
- 29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2호
2020년도「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0년도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지원"
○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및 부품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나. 지원 분야
①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거시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부품산업 통계 데이터 등을 통한 부품 네트워크 분석
② (수요연계형 사업화 지원)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부품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③ (지원기관 운영)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운영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최대 56.2억원 이내
* 예산 상황과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지원기간 ■ 1년 이내
* (협약기간) 2020. 4. 1. ∼ 2021. 3. 31.(예정)
공모유형 ■ 자유공모 (주관기관 1개 기관 선정 예정)
라. 추진 체계
추진체계 주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전담기관 사업 기획,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
주관기관 사업진행 총괄 및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력
* 권역별 지원기관은 2021년부터 선정예정
미래차 혁신 협의회 사업 자문 및 검토, 사업화 수요 발굴, 연계·후속 지원 방안 검토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로 전환을 희망하는 부품기업
* 추후 주관(지원)기관에서 선정하여 지원
2. 지원 내용
가. 신청 자격
□ (공모방식) 자유공모를 통한 주관기관 선정
□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권역별 지원기관은 2021년부터 주관기관과 지역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선정예정
< 공공연구기관 자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지정된 기관
나. 규모 및 수행 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총 56.2억원 이내
합계 56.2억원 이내 규모 및 수행 내용 구 분 내 용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4억원 이내 수요연계형 사업화지원 50억원 이내 지원기관 운영비 2.2억원 이내 □ 사업 수행 내용
①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 (1단계) 자동차부품기업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거시적·객관적으로 파악
* 지역·분야별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산·재무·인력·수출 등 기본 통계자료 조사
** 대표적 자동차부품기업을 선별해 부품군별 산업 전망, 미래차 사업 전환준비실태 및 필요사항 등 파악
- (2단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부품산업 통계 데이터를 통한 부품 네트워크 분석
* 기업 샘플링을 통해 핵심부품별 공급구조와 부품 가격을 분석, 자동차 부품 네트워크 맵 구축
** 부품 네트워크로 자동차 부품별 변화 방향을 파악해 정책지원·사업재편 필요 기업군 식별
*** 완성차/전후방산업 등 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부품사업군을 발굴, 사업화 지원 연계
② 수요연계형 사업화 지원 :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수요연계) 국내외 완성차 업체, 대형 부품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부품기업 연계
- (사업화지원)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해결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지원, 지재권 확보, 홍보, 수익성 개선 지원 등
- (연계지원) 기업의 사업전환, 판로개척(수출), 자금, R&D 프로그램 연계
③ 지원기관 운영 : 판로개척·금융·R&D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3. 지원 절차 및 기준
가.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3. 30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3. 3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4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 4월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사업수행·기업지원능력, 기대효과, 사업비로 구분
○ 동 사업의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수행·기업지원능력의 비중 강화
< 신규평가 기준(안) >
신규평가 기준(안)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사업
수행
·
기업
지원
능력
(70)사업목표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 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10 기획
구체성■ 사업기획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20 사업수행 내용 ■ 사업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20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20 기대효과
(20)산업 기여도 ■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 여부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확산, 활용 가능성
10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기대 효과
- 수혜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지속 성장 가능성 고려 및 매출, 고용 창출 효과
10 사업비
(10)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항목별 배분 적합성 및 집행계획 구체성 등 고려
10 합 계 100 * 실제 평가 시 신규평가 기준(안)은 지표, 배점 등이 일부 변경 가능
4.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 2. 28(금) ∼ ’20. 3. 30(월)
접수기간 ■ ’20. 2. 28(금) 09시 ∼ ’20. 3. 30(월)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온라인 접수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K-PASS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 고 1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2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1부 3 별지 제3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공통 4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1부 5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1부 다.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044-203-4329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3
■ (E-mail) lgh0604@kiat.or.kr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5. 유의 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