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 인문학분야 기초학문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 작성자
- 유영미
- 작성일
- 2024.05.24
- 최종수정일
- 2024.05.24
- 조회수
- 21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은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1. 과제 개요
ㅇ 과제명 : 인문학분야 기초학문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 2024.7. ~2024.12.(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이며, 협약체결일자 등에 따라 연구종료일 변경가능
ㅇ 연구용역비 : 50,000천원(간접비* 및 부가가치세**포함)
* 간접비는 (인건비+연구활동경비)×6%이내 계상
** 부가가치세 : 연구비총액÷11
ㅇ 연구내용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붙임) 참조
- 2. 공모 내용
ㅇ 신청 자격
-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박사급)
- 해당 과제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서 유사 사업 유경험자(경력 5년 이상)
ㅇ 신청 제한 대상(공고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학술진흥법 제20조로 인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제1항
1. 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 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 한국연구재단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 등으로 임기 중인 자
ㅇ 접수기한 : 2024.5.20.(월) ~ 6.10(월) 18:00까지
※ 신청자가 없을 시 7일간 재공고 예정
ㅇ 제출 서류
➀ 소속기관 신청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필수)
※ 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함
➁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
➂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용 연구계획서 1부
➃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ㅇ 제출 방법
- 제안요청서 및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별표1(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준수 등 연구계획서 작성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공문(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공문 대외발송 불가한 기관에 한해 이메일(ms@nrf.re.kr)로 신청(공문 포함)
- 3. 선정 방법
가. 평가개요
ㅇ 평가일자 : 2024년 6월 중(예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
ㅇ 평가방식 : 발표평가 예정(연구 역량 30% + 연구계획서 70%)
ㅇ 평가항목 :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붙임) 기준
※ 세부 추진 내용·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결과
ㅇ 복수응모과제의 경우, 평가 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 선정
ㅇ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선정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ㅇ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선정결과 통보
ㅇ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 연구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등 재단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ㅇ 선정과제의 협약 및 해지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적용함
-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042-869-6725, ms@nrf.re.kr)
붙임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붙임 2. 정책연구용역과제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1부.
붙임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양식 1부.
붙임 4. 연구용역비산정집행기준표 1부.
붙임 5. 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
붙임 6.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