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도 2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학문후속세대지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신규과제
- 작성자
- 강의철
- 작성일
- 2024.06.04
- 최종수정일
- 2024.06.28
- 조회수
- 69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1. 2024년도 2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학문후속세대지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4. 6. 18.(화) 09:00 ~2024. 6. 28.(금)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6. 18.(목) 09:00 ~ 2024. 7. 2.(화) 18: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접수 마감 1~2일전까지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4.7.1. 18: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2.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IRIS 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ㅇ 사업 관련: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 6621,6622,6623
ㅇ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042) 869- 내선번호 4자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6559 6532 6054 6545 6565 3. 지원내용
구분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연구기간
3년
연간연구비(간접비포함)
연 300백만원(간접비포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인 박사후연구원 인원 규모에 따라
연 100백만원/인 연구비 계상가능하며 추후 인원규모 변경 불가
대상
신청 자격 참조 ※ 연구책임자 소속 기준으로 지역대학 (4대 과기원, POSTECH 제외)을 최소 40% 이상 선발 예정
4. 신청(수행)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이 우선 적용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박사후연구원) 자격
ㅇ (연구개시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박사후연구원
-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전임교원 제외)
※ 연구개시일 이전에 고용이 예정된 박사후연구원 신청 가능□ 공동연구원(박사후연구원) 자격
ㅇ (연구개시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학교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박사후연구원
(1인 이상 참여 필수, 전임교원 제외)
-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전임교원 제외)
※ 연구개시일 이전에 고용이 예정된 박사후연구원 신청 가능□ 멘토(전임 교원) 자격
ㅇ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소속된 학교의 전임 교원으로 멘토 및 지원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 멘토 역할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자문, 학생연구원 참여 및 연구기자재 활용 등 지원 역할 수행
※ 전임교원은 참여연구자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자율결정 사항으로, 참여연구자로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 미고려
- 전임교원은 참여연구자 또는 전문가로 참여 가능<공통사항>
□ 정부 R&D 공통사항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됨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및 참여 가능
[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신청 및 수행제한 사항]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외연수, 박사후국내연수, Post-Doc. 성장형공동연구)은 과기정통부 개인단위 과제와 중복신청 불가
※ 박사후국외연수와 중복신청 불가
※ 선정결과가 확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신청가능
ㅇ 개인단위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예외ㅇ 개인단위 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ㅇ Post-Doc.성장형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개인단위와 집단단위 연구사업에서 각각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Post-Doc.성장형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은 수행제한 사항 미적용● 문의처
- [시스템(IRIS, NRI)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처] 042-869-6619, 6621, 6622, 6623
[제도 청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세영, 내선5168, YOUNG77@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강의철, 내선5193, chul82@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황재훈, 02-2228-0297, jahoony@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