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국립공원 학술조사 승인검토 요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0.03.10
- 최종수정일
- 2020.03.10
- 조회수
- 31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
- 게시글 내용
-
1. 승인근거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 1호 가목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항1호
-「학술진흥법」제2조(정의)제2항~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2. 검토내용
□ 접수문서 및 검토내용
1) 접수기간: 2020.03.30.까지
2) 회신기간: 2020.04.13.
3) 신청자 검토내용
- 조사목적, 조사대상, 포획/채취 규모,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확인
- 기재정보 및 기존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후 승인검토 추진
4) 승인 검토 내용:- 법정보호생물 서식지 및 보전 영향
- 핵심보호지역(법정보호생물 군락지, 특별보호구역 등) 영향
- 유사 학술조사로 인한 공원자원 훼손/교란 가중 영향
- 자연공원법, 공원보전관리계획 등에 의해 수행되는 공원사업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