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제1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2.20
- 최종수정일
- 2020.02.20
- 조회수
- 29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100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107호
2020년도 제1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주제번호
(아래 참조)
연구주제안내서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구자원 확보․제공 및 확산 예측 모델 개발
2
도로살얼음(Black Ice)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연구주제안내서별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아래 참조)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안내서 1_확산예측모델)
총 연구기간
24개월 (2020.3.2.~2022.3.1.)
500 백만원
1차년도
12개월 (2020.3.2.~2021.3.1.)
250 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1.3.2.~2022.3.1.)
250 백만원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안내서 2_도로살얼음
총 연구기간
24개월 (2020.3.2.~2022.3.1.)
500 백만원
1차년도
12개월 (2020.3.2.~2021.3.1.)
250 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1.3.2.~2022.3.1.)
250 백만원
□ 중점추진방안
ㅇ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2.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첨부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5.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6.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7.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2. 19(수) ~ 2. 20(목)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2. 19(수) ~ 2. 20(목)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5.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78 / E-mail : shlee7@nrf.re.kr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044) 202-4636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044)205-6233, 6242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