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2.15
- 최종수정일
- 2020.02.15
- 조회수
- 48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45호
2020년도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 연구시설과 첨단 교육․연구장비의 구축․첨단화 지원 및 공동 활용을 통해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원자력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내역사업
내 용
①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미래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및 첨단화 지원
②인력양성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원자력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운영 등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ㅇ 품목지정 공모를 통해 각 품목별 1개 신규과제 추진
내역사업
품목명
총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총연구비
(`20년 예산)
①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사용후핵연료관리) 후행핵연료주기 및 방사화학 교육혁신 거점실험실
`20.6.1.~`22.12.31.
(`20.6.1.~`21.2.28.)
15억원 내외
(5억원 내외)
(첨단미래원자력) 미래재료연구 첨단원자력융합기술 이용센터
`20.6.1.~`22.12.31.
(`20.6.1.~`21.2.28.)
15억원 내외
(5억원 내외)
②인력양성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장비공동활용체계) 미래원자력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20.6.1.~`22.12.31.
(`20.6.1.~`21.2.28.)
13억원 내외
(3억원 내외)
※ 2020년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명
①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과제 수
2개 내외 (품목별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5억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31개월 (2020.6.1.~ 2022.12.31.)
1,5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0.6.1.∼ 2021.2.28.)
5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0개월 (2021.3.1.∼ 2021.12.31.)
5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2.1.1.∼ 2022.12.31.)
500 백만원 내외
내역사업 명
②인력양성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3억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31개월 (2020.6.1.~ 2022.12.31.)
1,3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0.6.1.∼ 2021.2.28.)
3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0개월 (2021.3.1.∼ 2021.12.31.)
5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2.1.1.∼ 2022.12.31.)
500 백만원 내외
※ 연구기간/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내용 : 붙임 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1. 31(금) ~ 3. 3(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1. 31(금) ~ 3. 4(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0. 1.31(금) ~ 3.3(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1.31(금) ~ 3.4(수)
주관연구기관 검토 ㆍ 승인기간
2020. 3월중
연구시설ㆍ장비 심의 및 선정평가 실시
2020. 4월 ~ 5월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심의(상시심의)
2020. 5월중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0. 6. 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6.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원자력진흥법』등의 법령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 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7 / E-mail : chris73@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팀
- 전화 : 042) 869-7812, 7815 / E-mail : dmlee@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51, 4657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정여진선생님 / 내선5168 / yjjeong@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 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