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남동발전)2020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 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20.03.06
- 최종수정일
- 2020.03.06
- 조회수
- 36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남동발전
- 게시글 내용
-
1. 공모분야
○ 사업화 연계형 : 발전기자재 국산화(부품, 소재 등 제품형태)
○ 정부정책 연계형 : 신재생에너지 , 미세먼지, 소재·부품 국산화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 : 발전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 현장 연계형 : 사업소 현안 해결 과제
? 공모기간 : ‘20. 1. 30(목) ~ 3. 12(목)
? 공모대상 : 사내 직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중소․중견기업 등
? 공모방법 : 사내‧외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 접수
2. 공모내용
현장기술 연구개발사업
○ 4차 산업혁명 기술, 사업소 현안해결, 사업화 및 현장 연계형 과제
사업비 지원
분담규모(현금)
사업기간
남동발전
중소기업
최대 5억원
70% 내외(현금)
30%(현금 10%이상)
사업기간 : 최대 30개월
? 발전5사 협력연구개발사업
○ 발전 5사에 적용 가능한 신제품개발, 국산화개발 등의 과제
사업비 지원
분담규모(현금)
사업기간
발전5사
중소기업
최대 5억원
70% 내외(현금)
30%(현금 10%이상)
사업기간 : 최대 30개월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제품개발
사업비 지원
분담규모(현금)
사업기간
정부/남동발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37.5/37.5%(현금)
25%(현금 5%이상)
사업기간 : 최대 30개월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 정부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분담규모(현금)
사업기간
정부
남동
참여기업
‘20년도 정부과제 상세기획(RFP)시 투자규모 및 사업기간 결정
4
추진 일정
? 신규연구개발 과제공모 : `20. 1~2월
? 신규연구개발 과제공모 결과 보고 : `20. 3월
? 제안서 검토 및 특허선행조사 : `20. 3~4월
?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 `20. 4월
? 상세기획(RFP) 및 수행기관 공모 : `20. 5월
?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 6월
? 연구개발과제 협약 : `20. 6월
3, 기타사항
? 제출처
○ 연구기술부 방대우 차장(☏070-8898-1544/bdw9084@koenergy.kr)
○ 연구기술부 한윤기 대리(☏070-8898-1547/hyg1388@koenergy.kr)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연구개발 소요명세, PPT 자료
? 최종 확정된 과제는 ‘20년도 사업소 내부평가에 반영
? 과제 중복성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완료과제 선행기술 조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