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0.02.14
- 최종수정일
- 2020.02.14
- 조회수
- 42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19호2020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인도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개요1. 목적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에 따라, 양국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첨단제조, 에너지, 바이오기술‧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 추진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산업 및 에너지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2. 사업내용국내 산‧학‧연이 인도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며, 인도 컨소시엄은 인도 정부(상공부, 과기부)가 각각 지원3. 지원규모 및 기간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분야구분, 첨단제조(Future Manufacturing)*, 에너지(Future Utility)**,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및 헬스케어 (Healthcare)**,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야구분 첨단제조
(Future Manufacturing)*에너지
(Future Utility)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및
헬스케어 (Healthcare)**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과제당 지원규모 2.5억원/년,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전담(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한국연구재단 (NRF) * 첨단제조분야: KIAT 홈페이지 공고 참조** 바이오기술‧헬스케어 및 디지털전환 분야: NRF 홈페이지 공고 참조※ 국내기관은 KIAT(첨단제조 분야) 또는 KETEP(에너지 분야) 또는 연구재단(바이오기술‧헬스케어, 디지털전환 분야)에, 인도기관은 인도 과기부(GITA, Global Innovation Technology Alliance)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
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인도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인도 양쪽 모두 접수 요망인도 측 접수 마감일 : ~‘20. 3. 31■ 에너지 분야1. 지원대상(신청자격)국내 주관기관과 인도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2. 지원분야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포함)에너지효율향상스마트그리드폐기물에너지 (방사능폐기물 분야 제외)Future Utilities: Renewable Energy (including hydrogen and fuel cells), Energy Efficiency, Smart Grid, Waste-to-Energy (WtE) technologies3. 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공모방식, 협력국가, 지원규모 및 세부사항, 지원과제 수 공모방식 협력국가 지원규모 및 세부사항 지원과제 수 자유공모 인도 과제당 수행기간: 2년 이내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총 5억원 내외국내 수행기관 지원금기술료: 징수2개 이내 4. 추진절차 및 일정국내기관은 KETEP에, 인도기관은 인도 전담기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동일 과제에 대해 KIAT 또는 KETEP 또는 연구재단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한-인도 양자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절차(모집공고) > 일정(’19.11.28) > 비고((한국: 에너지 분야) www.ketep.re.kr(인도) GITA 홈페이지(https://gita.org.in)) 아래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일정(~’20. 3.31.) > 비고(한국: 에너지분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도) GITA) > 절차(사업계획서 평가(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일정(4월) > 비고(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절차(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일정(6~7월) > 비고(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절차(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일정(7월) > 비고(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5. 신청요령접수방법 및 기한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접수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접수기한 2020. 3. 31(화), 18시 까지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2019. 12. 5.(목) ~ 2020. 3. 31.(화) 18시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일 : 공고일로부터 1주일 내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외 참여기관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전산접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전산 등록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사업관리시스템 내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6. 제출서류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필수서류) 사업계획서(국문)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사업계획서(영문)
*한-인도 공통1부 전산파일 업로드(doc 또는 docx)영문으로 작성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첨부서류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국내만 해당)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국내 기관만 해당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영문)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해외 총괄책임자 및 수행책임자 작성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국내만 해당)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국내 기관만 해당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필요시 작성(국내기관만 해당)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8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수행기관 :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7. 근거법령 및 규정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8. 문의처문의처(한국)에너지(Future Utility) 분야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신안나연구원(02-3469-8837, annauko@ketep.re.kr)문의처(인도)4대 분야(공통) : 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 (GITA) Mr. Rahul Kulshreshtha(+91 11 4288 8012, rahul.kulshreshtha@gita.or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