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최근공고/사업공지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제목
20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20.02.14
최종수정일
2020.02.14
조회수
303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8호 
20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2.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3.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4.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5. 6. 근거법령 및 규정
  6.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7. 8. 제출 서류 사항
  8. 9. 기타 유의 사항
  9.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미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 및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에너지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2020년 신규)
지원대상분야 에너지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세부사업내역사업프로그램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연구지원
에너지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창출 및 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 융합연구 전문 인력의 선제적 양성
원유형 : 융합트랙형 및 융합대학원형
지원대상분야 지원유형
세부사업내역사업
융합트랙형에너지 융합기술 분야 교육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R&D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양성
융합대학원형에너지융합기술 학과(전공) 설치를 통해 융합기술 전문 인력양성 기반 구축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총 30.11억원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지원 과제수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공모방식
에너지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융합트랙형)
6개 내외
연 5억원 내외
1차년도 3.75억원 이내 / 2차년도 이후 5억원 내외
5년(3+2) 지원
품목지정
에너지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융합대학원형)
1개 내외
연 10억원 내외
1차년도 7.6억원 이내 / 2차년도 이후 10억원 내외
5년(3+2) 지원
자유공모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과제 사업비의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내지 제12항은 본 공고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공고된 과제는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과제참여 기준
학생연구원별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① 융합트랙형 : 기업 수요기반 에너지융합기술 트랙과정 운영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다학제 기반 산‧학‧연 컨소시움 지원
지원조건 : 별도 학과 신설 없이 융합기술 관련 교과목을 기존 학사행정과 연계하여 패키지화한 교육 프로그램(트랙) 운영
지원규모 : 연 5억원 내외, 최대 5년(3+2)
공모분야 : 에너지 융합 6개 과제
지원분야
공모 방식품목명융합기술
AICBM기술정책‧경제
품목지정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스마트 원전해체 융합인력양성
스마트 자원개발 융합인력양성
에너지거래 플랫폼 융합인력양성
지능형 산업/건물 에너지관리 융합인력양성
에너지 안전 융합인력양성
② 융합대학원형 : 커리큘럼 신설 및 교원 확보로 안정적인 석박사급 고급인력 배출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융합 관련 대학원 학과(전공) 개설 지원
지원조건 : 대학원에 에너지융합기술 학과(전공) 신설 또는 개편하여 융합기술 맞춤형 학사제도 및 교육 커리큘럼 운영(‘20년 2학기부터 신규학과 운영 필수)
지원규모 : 연 10억원 내외, 최대 5년(3+2)*
과제 종료시점의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추가지원 논의 가능
공모분야 : 에너지 융합기술 분야(상세 주제 및 수행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공모분야
공모 방식기술명기술정의
자유 공모에너지융합대학원에너지기술 기반 융합기술 분야
- (E+E) 에너지시스템 간의 융합기술
- (E+I) 에너지시스템과 AICBM 등 지능정보, 디지털 기술 융합
- (E+S) 에너지시스템 기반 기술정책, 경제 등과의 융합
융합트랙형 과제에 해당하는 분야와 중복 분야는 융합대학원형으로 접수 불가
4-2. 신청자격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대학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과제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전산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 내용 및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학생연구원은 20%)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0. 1. 21(화) ~ 2020. 1. 31(금)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적자원실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1.21) ▶ 사업계획서 접수(’20.2.17~’20.3.12) ▶ 전담기관 사전 검토(~’20.3.17)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20.3.23~3.27(예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0.3월 말) ▶ 신규과제 확정(’20.4월 초) ▶ 협약체결(’20.4월 중)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항목평가 주안점배점
사업단 운영계획(25)
대학원 학과(전공)/트랙 설치 및 운영계획은 적정한가?
10
대학의 지원계획 및 의지는 충분한가?
10
대학원 학과(전공)/트랙 자립 및 지속을 위한 계획은 타당한가?
5
사업수행 역량(15)
총괄책임자의 역량은 우수한가? 
5
주관기관의 과제수행 역량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은 우수한가?
5
협력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 
5
교육 및 연구계획(50)
인력양성 목표 및 중장기 계획이 우수한가?
5
융합기술 분야 커리큘럼 구성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15
융합기술 분야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15
기업 연계 교육 및 연구 활동 계획이 우수한가?
10
학생중심 성과관리 방안은 적절한가? 
5
성과활용(10)
성과목표 및 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달성 가능한가?
5
성과활용 계획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5
합계
100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우대사항가점
1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1점
2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3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1점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3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등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제출기한
제출기한
구분내용
신청방법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http://genie.ketep.re.kr)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20. 2. 17(월) ~ ’20. 3. 12(목) 18:00까지
* 전산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처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구분서 류 명부수비고
계획서(필수서류)사업계획서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9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자료 제출)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비율)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 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로 산정함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목적 : ‘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설명회와 공동 진행)
개최 일자 및 장소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및 장소 - 일 자, 지역, 개최 장소, 시 간
일 자지역개최 장소시 간
’20.1.31.(금)서울더케이호텔 거문고홀14:00∼17:30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적자원실 (02-3469-8445~8)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첨부
1. 20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고.hwp 2-1.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융합트랙형).hwp 2-2.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융합대학원형).hwp 3. 기타 제출서류 양식.zip 4. 2020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hwp 5. 관련규정.zip 6. 사업관리시스템(GENIE) 전산접수 방법.pdf 7. 참고자료.zip 8. 사업설명회 배포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