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RF) 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0.01.23
- 최종수정일
- 2020.01.23
- 조회수
- 59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2020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RF) 공고
잠재력있는 해외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1 월 20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1, 1-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한국인 신청 불가)
※ 과제선정 이후, ’15.3.1.∼’20.3.31. 기간 중 취득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 필수
가. 공고기간 : ’20.1.20.(월) ~ ’20.3.31.(화) 18:00
나. 접수기간 : ’20.2.10.(월) ~ ’20.3.31.(화) 18:00 (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신청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문) 02-3460-5647, 5622 / E-mail : shongk@nrf.re.kr
☎ (영문) 044-866-6381 / E-mail : jenny@krf-help.net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1.31)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박가영(내선 2145)
-비공대: 이은정( 내선 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