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강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공모 안내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0.01.31
- 최종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45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게시글 내용
-
1. 공모기간 : 2020. 1. 20(월) ~ 2. 7(금)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상 재공고
2. 응모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른 강원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3. 주요 역할
- 지역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 미세먼지 저감,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 등 지역 환경개선 대책 마련 등
- 환경기술정보 및 기초자료의 수집, 환경산업체 지원
-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및 환경산업체 지원·협력 사업
-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관련 사업
-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선정기관 : 1개 기관
5.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의 후 선정
(필요시 신청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 설명)6. 평가방법 : 절대평가로 하고 ‘주관기관 심사평가표’의 각 항목의 합으로 산정
7. 공모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14부)과 이메일(indez22@korea.kr) 제출
- 사업추진계획 및 그 필요성
-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민관합동위원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
-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조직, 연구 인력현황, 시설·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8. 문의·제출처
- 전화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이한은 주무관(033-760-6042, Fax : 765-212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9.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및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10. 기타 참고사항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현 규정
-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