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의처수정)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1.16
- 최종수정일
- 2020.01.16
- 조회수
- 48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24호
2020년도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재기술 발전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초일류 소재강국 실현을 위해「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래소재* 확보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소재강국 실현
□ 추진배경
ㅇ 소재분야 대일무역역조 지속 등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소재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도전적 R&D 필요성 대두
□ 추진절차
ㅇ 先기획연구(4개월 이내) → 연구개발(3+2년 이내)
先기획과제 선정
(`20.2.~3.)
▪1차 평가 : 서면 평가(암맹평가) ※ 생략가능(18개 과제 이내 접수시)
▪2차 평가 : 발표 평가
?
先기획 수행
(`20.3.~6.)
▪과제별 50백만원 내외, 4개월 이내 지원
▪新연구방법론에 의한 신소재 개발 및 원천특허 확보 방안 상세기획
?
연구단 선정
(`20.6.~7.)
▪先기획 결과 및 본연구 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연구단 선정
?
본 연구 수행
(`20.7.~`24.12.)
▪연구단별 1,500백만원 내외/년, 5년(3+2년) 이내 지원 ※ 단계탈락 가능
▪신소재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ㅇ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 및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ㅇ 사업기간/예산: ’15~’25 / ’20년 40,875백만원
- 신규과제(’20년): 3,375백만원(선기획 9개, 4개월 이내→ 본연구 3개, 8개월 이내)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분야: 30개 품목
ㅇ 품목별 세부내용은 [붙임1] 기술요약 참조
□ 공모방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Bottom-up)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선기획(5천만원 내외/과제)→본연구(15억원 내외/과제, 12개월 기준)
구분
과제
수행기간
지원규모
비고
선기획
9개, 단위과제
4개월 이내(’20.3~’20.6)
5천만원 내외
경쟁형
평가실시※
본연구
3개, 총괄과제
54개월 이내(’20.7~’24.12)
15억원/년 이내
※ (선기획) 개념계획서에 대한 암맹 서면평가(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선기획 수행과제(9개)의 2배수인 18개 내외 과제에 한해 본 계획서 접수(1주) 후 발표평가(2차 평가) 진행. 단, 선기획 개념계획서가 2배수(18개) 이내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1차 평가)는 생략가능
※ (본연구) 선기획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경쟁형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1차년도(’20년) 본연구 수행과제별 지원규모는 975백만원/8개월 내외□ 과제구성
ㅇ (선기획) 단위과제(위탁과제 포함 불가)
ㅇ (본연구) 총괄(세부) 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과제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사업특성
ㅇ 재료, 화학공학, 전기/전자 및 화학 등 다학제간 융합연구 추진
ㅇ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선기획(3배수)을 거쳐 연구단 선정
- (경쟁형 R&D) 연구주제간, 과제간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본연구 지원
∙ (선기획) 평가점수에 따라 동일 품목내에서 2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
∙ (본연구) 동일 품목내 1개 이내의 본연구 과제만 지원
※ 총괄과제 책임자의 과제 참여율은 50% 이상 미충족시 본연구 자동탈락 처리함
ㅇ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신연구방법론 활용) 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ㅇ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선기획부터 연구단계별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추진예정(변리사 컨설팅)
* (선기획) 특허동향조사 → (1단계) IP-R&D 지원 → (2단계) R&D 특허설계 지원
※ (선기획) 정부지원 특허동향조사 소요비용(1천만원 내외) 포함하여 연구비 계상
※ (본연구)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소요비용(2.5천만원 내외) 포함하여 연구비 계상
ㅇ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제출의무 대상 사업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연구데이터 제출 등 포함)
ㅇ (가(假)선정제도 운영) 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해 PM과 연구자간의 연구목표 및 성과 등을 상세 논의하는 가(假) 선정단계 운영(본연구 과제부터 적용)
※ 가선정→상세계획(수정·보완)→협약→실행→모니터링 및 통제→종료
ㅇ 연구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R&D-상용화 하이패스’ 신청예정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연구종료일 이전에 최종평가 실시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권고(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본 사업의 수행 제한사항) 1인 1책으로 수행을 제한함(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 1인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의 품목에 중복 신청시 요건 불충족으로 전과제 탈락 처리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품목 확인 후 개념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개념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zip)로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사전안내) 개념계획서에 대한 암맹 서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위 2배수 내외 과제에 한해 본 계획서 접수(1주) 예정 ※ 대상과제 개별안내 예정
ㅇ 개념계획서 1부 ※ 분량제한 10페이지
개념계획서 첨부양식(별도제출)
비고
단위
해당시
(별첨)
1. 참여기업 구비서류 양식
제공양식
o
2.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o
3.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o
4. 보안서약서
o
5. 가감점 증빙서류
ㅇ 개념계획서 기타증빙 1부 ※ 기타증빙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개념계획서 기타증빙 양식
비고
단위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제공양식
o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o
3.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o
※ 1차(암맹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등 추가양식 접수 예정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0.1.15.(수) ~2020.2.13.(목)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접수마감일)
2020. 1. 22(수) ~ 2020. 2. 13(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1. 22(수) ~ 2020. 2. 14(금) 14: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 초과 또는 2개 품목 이상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ㅇ (계획서 분량제한) 개념계획서(10페이지), 본 계획서(30페이지)
ㅇ (선기획 연구기간) 2020.3.16.~2020.6.30. ※ 선정통보시 연구개시일 재안내 예정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점검(연차컨설팅 등),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선기획) ※ 본연구단 선정평가 관련사항은 별도안내 예정
ㅇ 기술의 창의성·혁신성 및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고 신연구방법론을 통한 연구 효율성이 높은 과제 선정
ㅇ 과제별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서면검토 후 대상과제에 대한 2차례 평가(서면평가→발표평가) 실시 ※ 단, 2배수 이내 개념계획서 접수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7. 기타사항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8. 향후 일정
일정
구분
내용
2020. 1.22(수) ~ 2020. 2. 13(목)
선기획
개념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1.22(수) ~ 2020. 2. 14(금)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0. 2월 17일 주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2020. 2월 24일 주
본계획서 접수대상 안내 및 접수(1주)
2020. 3월 2일 주
본계획서 발표평가
2020. 3월 9일 주
예비선정 공고
2020. 3월 16일 주
연구개시(협약용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2020. 6월 15일 주
본연구
선기획 결과 및 본연구 계획서 제출
2020. 6월 22일 주
본연구 선정평가
2020. 7월 1일 주
예비선정 공고
2020. 7월 5일 주
연구개시(협약용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Tel. 042-869-7744
ㅇ (품목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소재·부품단
- 전화 : 042) 869-7862 / E-mail : sjkim@nrf.re.kr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전화 : 042) 869-7785, 7782 / E-mail : bjpark78@nrf.re.kr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4, 4577*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