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재공고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19.12.02
- 최종수정일
- 2019.12.02
- 조회수
- 57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글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491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나. 예산액 : 55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현황분석 및 국내외 유사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 현행 ‘경영체등록번호’, ‘농업인개인번호’의 활용도와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다양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 새로운 농업경영체번호(농업인번호 포함, 이하같음)부여체계에 대한 다수의 모델 제시
○ 아래 사항을 고려한 농업인에 대한 식별체계 부여방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 (IT 관점) ①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부여가 가능한 방식인지 여부, ② 기 등록된 경영체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 ③ 현행 사용하는 경영체등록번호와 농업인번호와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 (의미부여) 등록번호에 의미부여의 장단점(예, 등록년도, 시도, 경영주 구분, 영농형태, 경영규모, 가족식별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부여체계 제시
- (농업인편의) 농업인의 쉽게 이해·기억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추출력)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정보추출 범위 및 장단점
○ 농업경영체번호에 의미 부여시 검토할 사항
- ① 말소 후 재등록시 ② 영농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③ 기존 경영체 승계시(경영체등록번호도 승계되므로 구 경영주와 신 경영주 연결시 충돌 문제) ③ 동일 경영체내에서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위치가 바뀌는 경우 ④ 기 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이 별도 경영체를 분할하는 경우 등 기 등록자료와 원할한 연계 필요
□ 발급번호부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모델 제시
○ 기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일괄로 부여하고 사후 통보할 것인지
○ 신규 등록 경영체는 번호를 어느기관이 어떻게 부여할지
- 인터넷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관원에서 발급, 아그릭스센터에서 발급 등
□ 관련법령 개정과 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
○ 경영체등록을 규정하는 경영체법 법령 반영 사항에 대한 연구, 조문 구성
○ 대내외 농업인 번호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및 고려사항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검토 시 현행법에서 개인식별코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등 검토
○ 농업경영체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 연구
□ 농업경영체번호의 중장기적인 활용 방향
○ 농업경영체번호를 활용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 등 중장기 활용방안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은지 주무관 ☎ 044-201-1288)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담당자 오수진 주무관 ☎ 044-201-1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재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