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0.01.21
- 최종수정일
- 2020.01.21
- 조회수
- 23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 게시글 내용
-
2020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목표로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 도제식교육과 학교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수교육 모델 창출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 제공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총3차 사업연도(사업기간 1년 단위로 구성)(2020년 ~ 2022년)
* 1차년도 : 2020년, 2차년도 : 2021년, 3차년도 : 2022년
*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지원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교육 개설학교 및 개설 예정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자격의 법적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 지원조건(자격)
- 신청 학교는 사업개시 시점에 전공학과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비정규 교과과정 비중은 30%이하로 편성 가능
․ (대학)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계절학기 포함, 학기당 1~2과목 3~6학점 이상 편성)
․ (고등학교)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
- 신청 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년별 최소 5명이상의 학생을 확보하여야 함 ※ 전승 취약종목은 학생수 확보 제한 없음
-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과 달성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가능 교원 확보
․ 1종목 1인 이상의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보유하거나 보유계획이 있어야 함
․ 전수교육 가능 교원 자격 : 전수교육 실시에 적합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5년차 이상의 이수자*,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교육가능자
* 5년차 이상의 이수자는 문화예술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함
※ 전수교육학교 지원 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한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수교육 가능 교원을 확보해야 함. 단, 학교 자체 예산 및 대응부담금을 통한 다수종목의 전수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 사업방식 : 공모사업
- (대학) 총장명으로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 (고등학교) 학교장이 신청하며, 사업비 관리는 학교 행정실 등에서 관리
❍ 선정규모 : 신규 1개교 선정(예정)
❍ 지원규모 :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 학교당 150백만원 이내
- 선정학교 지원 가능액 : 150백만원 이내
․ 1개교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한액으로 학교 선정 후 예산에 맞춰 조정 협의 예정이며, 차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1학교 1종목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임
❍ 재정지원 내용
- 전승자 교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장학금 등 지원
❍ 사업혜택
-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전수교육 이수심사 기회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