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신약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1.14
- 최종수정일
- 2020.01.14
- 조회수
- 42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012호
2020년도 신약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신약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1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신규 타겟발굴·검증 및 스크리닝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사업내용
ㅇ 타겟 검증·신약개발 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 및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3개 연구주제 / 17개 과제 내외 / 40.61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1개 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표1]
내역사업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분야
선정 예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신약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약 타겟 발굴·검증
E2-20-
1-01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분야1)
암질환
단위 12개 내외
20년 20.21억원 내외
(과제당 1.68억원 내외)
총 3년(3)
(분야2)
면역‧염증질환
(분야3) 기타질환
차세대 신약기반기술 개발
E2-20-
1-02
(경쟁형**)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
(분야1)
스크리닝 기법
단위 2개 내외
(2단계 총괄 변경)
20년 9억원 내외
총 3년(2+1)
(분야2)
혁신적 기작을 이용한 약물개발 기술
단위 2개 내외
(2단계 총괄 변경)
20년 9억원 내외
총 3년(2+1)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E2-20-
1-03
신약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과제
-
총괄 1개 내외
20년 2.4억원 내외
총 3년
* 연구주제 E2-20-1-01의 경우, 각 분야별 선정 예정 과제 수는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
** 경쟁형 : 단계평가시 상대 평가를 통해 차단계 연구 지원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과제 (연구주제 E2-20-1-02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주제안내서를 참고)
□ 과제별 지원규모(안) [표2]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E2-20-
1-01
2020.6.1.~
2021.2.28.
(9개월)
1.68
2021.3.1.~
2021.12.31.
(10개월)
1.87
2022.1.1.~
2022.12.31.
(12개월)
2.24
-
-
-
-
E2-20-
1-02
(경쟁형)
2020.6.1.~
2021.2.28.
(9개월)
4.5
2021.3.1.~
2021.12.31.
(10개월)
5
2022.1.1.~
2022.12.31.
(12개월)
12
-
-
-
-
E2-20-
1-03
2020.6.1.~
2021.2.28.
(9개월)
2.4
2021.3.1.~
2021.12.31.
(10개월)
2.66
2022.1.1.~
2022.12.31.
(12개월)
3.2
-
-
-
-
※ 총 연구기간은“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한 31개월임
- 3(년)×12개월-5개월 = 31개월 (2020.6.1.∼2022.12.31.)
※ 연구기간에 따른 정부출연금 월할 계산을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각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함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는 본 공고문 및 연구주제안내서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 필수
-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하지 않는 세부과제 책임자 30% 이상 필수
-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연구주제번호
과제유형
최저 참여율
비고
E9-20-1-01
단위
30
E9-20-1-02
단위
50
E9-20-1-03
총괄
30
<총괄/단위과제 책임자 최저 참여율 준수 요건>
◦ (중복신청 제한) 상기 [표1] 각 연구주제 내에서 총괄/단위/세부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 각 분야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하나의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책임자는 중복 신청함으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함
- 동일 공고 내에서 타 연구주제간 복수 신청은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연구수행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19.1.31.(금) ~ 2.14.(금) 18:00까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2. 17. (월) ~ 2. 19. (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5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ㅇ 동 사업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2020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6.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E2-20-1-01~03
신약단
042-869-7854
mezure@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E2-20-1-01~03
생명공학1팀
042-869-6610
nrfbio@nrf.re.kr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