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제1차 보건의료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20.01.20
- 최종수정일
- 2020.01.20
- 조회수
- 33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게시글 내용
-
1. 보건복지부 2020년도 제1차 보건의료인재양성사업(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신규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고명 : 2020년도 제1차 보건의료R&D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사업공고 -> 7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연구자 협력형)
☞ https://www.htdream.kr/main/pubAmt/addPubAmtView2.do?pbanId=5486
나. 공고기간 : ’19.12.23(월) ~ ’20.01.21(화), 18:00 까지
다. 사업내용 :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개인연구자 지원
1) (지원목적)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에서의 해외연수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
2) (지원분야) 보건의료 분야 해외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 등 해외 선도기관(연수기관) 연수 또는 공동프로젝트 참여 등
라. 사업개요 : ’20년 하반기(7월) 연구개시 예정
공고단위(RFP명)
지원규모 및 목표인원
지원기간
지원대상
7-1.
연구자 협력형
연간 84∼104백만원 이내
(박사과정 84백만원,
박사후 연구원 104백만원)
12개월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이내)
국내 학·연·병
소속 연구인력
마. 과제신청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을 이용한 전자접수
바. 문 의 : 사업담당자 043-713-8025, 평가담당자 043-713-8168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QnA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