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산림청]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사업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19.11.12
- 최종수정일
- 2019.11.12
- 조회수
- 46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산림청
- 게시글 내용
-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대량 이용도 제고 및 목재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축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림청장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가. 지정공모과제 (15개 과제, ’20년도 3,375백만원)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공모과제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나. 자유공모과제 (6개 과제, ’20년도 1,350백만원)
※ 제시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공모과제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소 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가 아닌 분야간 융복합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권장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3.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RFP 상의 주요 연구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안자는 해당 연구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개발계획 수립이 가능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공고기간 : 2019년 11월 8일(금) ∼ 12월 9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2월 9일(월) 정오 12:00까지
○ 접수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FTIS시스템 주소 : https://ftis.forest.go.kr○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일체
※ 접수 유의사항
①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NTIS시스템(www.ntis.go.kr)을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FTIS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함
② 세부과제 연구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FTIS시스템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함
③ FTIS시스템 접수 시 회원가입, 기관등록, 정보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접수마감 전날 및 당일은 서버 폭주에 따른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접수 완료 권장
④ 12월 9일(월) 낮 12:00에 FTIS시스템에 접수관련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가 자동 정지되므로 11:59 이전에 반드시 모든 서류의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접수 중인 과제는 접수를 불인정 함)[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3층)
○ 전화번호 : 02-6393-2696
○ 이메일 : ftisrnd@kofpi.or.kr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자 소속 비공과대학 : 과제1팀 안선영 (T.02-2123-5167)
- 연구자 소속 공과대학 : 과제3팀 정여진 (T.02-2123-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