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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재공고
작성자
안선영
작성일
2019.12.02
최종수정일
2019.12.02
조회수
574
분류
교외
부처명
농림축산부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링크URL
게시글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491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나. 예산액 : 55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현황분석 및 국내외 유사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 현행 ‘경영체등록번호’, ‘농업인개인번호’의 활용도와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다양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 새로운 농업경영체번호(농업인번호 포함, 이하같음)부여체계에 대한 다수의 모델 제시

○ 아래 사항을 고려한 농업인에 대한 식별체계 부여방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 (IT 관점) ①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부여가 가능한 방식인지 여부, ② 기 등록된 경영체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 ③ 현행 사용하는 경영체등록번호와 농업인번호와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 (의미부여) 등록번호에 의미부여의 장단점(예, 등록년도, 시도, 경영주 구분, 영농형태, 경영규모, 가족식별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부여체계 제시

- (농업인편의) 농업인의 쉽게 이해·기억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추출력)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정보추출 범위 및 장단점

○ 농업경영체번호에 의미 부여시 검토할 사항

- ① 말소 후 재등록시 ② 영농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③ 기존 경영체 승계시(경영체등록번호도 승계되므로 구 경영주와 신 경영주 연결시 충돌 문제) ③ 동일 경영체내에서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위치가 바뀌는 경우 ④ 기 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이 별도 경영체를 분할하는 경우 등 기 등록자료와 원할한 연계 필요

□ 발급번호부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모델 제시

○ 기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일괄로 부여하고 사후 통보할 것인지

○ 신규 등록 경영체는 번호를 어느기관이 어떻게 부여할지

- 인터넷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관원에서 발급, 아그릭스센터에서 발급 등

□ 관련법령 개정과 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

○ 경영체등록을 규정하는 경영체법 법령 반영 사항에 대한 연구, 조문 구성

○ 대내외 농업인 번호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및 고려사항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검토 시 현행법에서 개인식별코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등 검토

○ 농업경영체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 연구

□ 농업경영체번호의 중장기적인 활용 방향

○ 농업경영체번호를 활용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 등 중장기 활용방안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은지 주무관 ☎ 044-201-1288)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담당자 오수진 주무관 ☎ 044-201-1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재공고문 참조




첨부
입찰재공고문(농업경영체번호).hwp 4. 제안요청서(농업경영체번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