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산림청] ‘산림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산림산업 특화 연구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19.11.12
- 최종수정일
- 2019.11.12
- 조회수
- 54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산림청
- 게시글 내용
-
지역 특화 산림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산림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산림산업 특화 연구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림청장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가. 자유공모과제 (4개 과제, ’20년도 2,100백만원)
※ 제시된 인력양성 사업분야에 대하여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목표와 추진 내용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력양성 사업 주제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연구비
총
연구비
합 계
2,100
7,700
지역별(또는 지역간) 산·학·연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림 산업 발굴 및 산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이와 연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20.04.∼’22.12.
(33개월)
[’20.04.∼’20.12.]
(9개월)
525
/과제
1,925
/과제
2. 연구개발계획 내용 및 신청 요건
가. 연구계획 필수사항
○ 지역 특화 산림산업 육성·발굴, 산림 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계획 포함
※ 지역 이슈일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지역 국공출연연·산업체·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리빙랩 구성·운영 계획을 포함
○ 위 기술개발과 연계한 산-학 또는 학-연 또는 산-학-연 석·박사급 인턴십 및 채용 연계프로그램 운영
○ 핵심 성과지표·목표에 석·박사급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계획 포함
나. 연구팀 구성 필수요건
○ 산림·임산·조경학과 대학을 주관연구기관(타전공도 협·공동으로 참여가능)으로 산업체·연구소 등 컨소시엄으로 연구팀 구성(산업체 참여는 필수조건)
※ ‘지역특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지역별 컨소시엄과 더불어 지역간 컨소시엄 등 자유로운 구성 가능
3.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소 등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4.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붙임)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공고기간 : 2019년 11월 8일(금) ∼ 12월 9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2월 9일(월) 정오 12:00까지
○ 접수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FTIS시스템 주소 : https://ftis.forest.go.kr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일체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3층)
○ 전화번호 : 02-6393-2697
○ 이메일 : ftisrnd@kofpi.or.kr
* 산학협력단 담당자
- 연구자 소속 비공과대학 : 과제1팀 안선영 (T.02-2123-5167)
- 연구자 소속 공과대학 : 과제3팀 정여진 (T.02-2123-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