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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9.08.09
최종수정일
2019.08.09
조회수
942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https://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21553&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452호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1개 내역사업(1개 연구주제) / 20개 과제 내외 / 40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내역사업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줄기세포/조직재생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원천

기술개발

A9-19-04-01

줄기세포 응용 융합 원천기술 개발


분야1: 줄기세포 기반 혁신적 융합 원천기술개발

분야2: 줄기세포 임상적용을 위한 치료효능 강화 기술

분야3: 줄기세포 초정밀 실시간 분석 원천기술개발

분야4: 오가노이드 고도화 기술 개발

단위 20개 내외

‘19년

20억원 내외

(총 51개월)

※ 12개월 기준 과제당 4억원 내외(’19년은 6개월분(2억원))

※ 연구주제‘분야’1개를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2]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A9-19-
04-01

2019.10.1.~

2020.3.31.

(6개월)

2.0

2020.4.1.~

2020.12.31.

(9개월)

3.0

2021.1.1.~

2021.12.31.

(12개월)

4.0

2022.1.1.~

2022.12.31.

(12개월)

4.0

2023.1.1.~

2023.12.31.

(12개월)

4.0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9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9개월 = 51개월(2019.10.1.∼2023.12.31.))

※ 2차년도 이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분야별 상위 70% 내외 우수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 과제의 연구비를 배분하여 과제당 연구비를 동일하게 증액할 계획임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됨.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A9-19-04-01 연구책임자(단위) 50% 이상 필수

※ 2단계 총괄 50% 및 세부 30%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6개월(2020.2.2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15일*)

*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8.9.(금) ~ 8.23.(금)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8.9.(금) ~ 2019.8.26.(월)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마친 후(유효성 검사 및 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기관검토 요청] 알림 창에서 기관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 주관기관의 검토‧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만“접수 완료”로 인정됨

※ 접수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신청기간 경과 후 별도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함

※ 연구주제 1개 분야를 선택하여(분야1, 2, 3, 4 중 택 1) 과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 이후 연구주제 ‘분야’변경이 절대 불가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위탁 계획서 내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 페이지 이내임

※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는 해당 항목 별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구주제 번호

담 당

연락처, (@nrf.re.kr)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신약단

A9-19-4-01

이영혜

042-869-7854, mezure

신청자격/서식 작성/평가 관련 문의

생명공학1팀

A9-19-4-01

이영기

042-869-7769, yklee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공대담당자: 김경민선생님(내선2145 / kminkim@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내선2142 / jwhsk35@yonsei.ac.kr)

첨부
붙임1.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붙임2. 연구주제안내서 A9-19-4-01.zip 붙임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zip 붙임4.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양식.zip 붙임5. 증빙자료 양식.zip 붙임6-1.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붙임6-2.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붙임6-3.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