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신청요강 공고 (신청자격확대)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19.09.26
- 최종수정일
- 2019.09.26
- 조회수
- 64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의 연장 접수 공고 및 신청요강 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접수기간'에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접수 기간)
ㅇ 연구자 온라인신청 기간 : 2019.9.25 (수) 14:00 ~ 10.4. (금) 18:00
ㅇ 주관연구기관 확인 기간 : 2019.9.25 (수) 14:00 ~ 10.8. (화) 18:00
(신청 자격)
ㅇ (학위)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강의 경력) 최근 5년 내(’14.1.1.이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연구자
ㅇ (연구업적) 아래 ➀ 또는 ➁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자
① 최근 5년 내(’14.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09.1.1 이후) 연구업적 2편 이상인 연구자
② 연구․강의 이력 기술서(A4 1장 이내) 및 증빙자료 제출자
-업적이 없는 경우에도 2번의 연구강의경력서 제출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ㅇ (신분)
- (1․2유형) 신청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 (1유형) '18.11.29.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자
• (2유형)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유형) 현재 재직중인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신청 불가)
수정 세부 사항은 본 게시물에 첨부된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신청 요강(수정), FAQ, 온라인 접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을 위해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신청요강참조)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자팀 : 042-869-6205,6206,6204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어문학, 역사철학분야) : 042-869-6145
- 사회과학단(법정상경, 사회과학분야) : 042-869-6306, 6302
- 문화융복합단(예술체육, 복합학분야) : 042-869-6632
◦ 전산 관련 문의(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042-869-7744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8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산하) : www.nibp.kr
* 산학협력단 담당자: 2123-5146(ej.lee@yonsei.ac.kr)/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은 이메일(ej.lee@yonsei.ac.kr)을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6(일)까지)
***주관기관 승인은 10/7~8일 양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이상이 있는 경우 반려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