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공고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19.08.16
- 최종수정일
- 2019.08.16
- 조회수
- 67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457호
2019년도「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공고
2019년도「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신규사업단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과대학 주도로 핵심 유망 산업군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산학연 간 기술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공학인 육성
나.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2호(산업대학)의 공과대학
- 단독형(단일대학) 또는 컨소시엄형(복수의 대학) 중 선택하여 신청
다. 지원규모
ㅇ 사업단 수 : 5개 내외
ㅇ 사업비 : 사업단별 약 5억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규모 변동가능
라. 사업기간
ㅇ 총 사업기간 : ’19. 10. 1. ∼ ’22. 2.28. (총 3년 = 1+2년)
※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및 향후 지원규모 결정
ㅇ 1차년도 : ’19. 10. 1. ∼ ’20. 2. 29. (5개월)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선정․제시
* 예시) 반도체(일본정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분야), D.N.A(Data, Network, AI), 수소경제 등
나. 지원내용
○ 산학(연) 협동 연구 지원
- 미래 신산업 첨단기술 관련 특화분야 연구 주제에 대해 차세대 공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그룹에서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등 단, 박사후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 장려
○ 공과대학 특화 지원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 관련 차세대 공학자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다. 사업비 지원 항목
○ 연구그룹 연구개발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계상)
- 연구그룹별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연) 협동 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준용(단,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사업단 운영비
- 공대특화 지원 경비(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비, 정보교류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기타 사업단 운영 관련 소요 경비
○ 간접비 : 총 사업비의 10% 미만 계상
3. 신청 요건
가. 사업단 구성
ㅇ (사업단) 공과대학의 특화 지원 및 차세대 공학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
- 대학 : 공과대학 내 2개 이상 연구실(Lab)의 교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 연구교수 등
※ 컨소시엄형의 경우 복수 대학별 공과대학 내 1개 이상 연구실 참여
- 산업체 :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전문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
- 연구소 : 특화분야 관련 연구소(출연연 등) 연구원
ㅇ (사업단장) 공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수행(겸직 가능)
ㅇ (전담인력)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1인 이상)
나. 산학(연) 협동 연구그룹 구성(사업단 내 2개 이상)
ㅇ (그룹리더) 대학의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
ㅇ (그룹멤버)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및 참여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구성
ㅇ (지도교수) 대학 전임교수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책임급 이상) 등이 각 1명 이상 참여
*자세한 사업 요강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계획서 마감일: 2019.08.12(월)~2019.09.16(월)
▶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김경민 212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