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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8.19
최종수정일
2019.08.19
조회수
603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URL
http://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0682&gubun=NEW#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52호

2019년도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지역에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 육성하기 위한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대상사업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친환경 플라즈마 기반의 탄소나노 융복합소재・중간재 양산 장비 및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과 기업수요에 대응한 탄소나노융복합소재・부품산업 거점기반 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3.2억원 이내(`19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2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9개월, ’19.9월~’20.5월), 2차연도(9개월, ‘20.6월~’21.2월), 3차연도(10개월, ‘21.3월~’21.12월), 4차연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탄소나노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생산장비, 중간재/부품 제조장비, 시험분석장비 구축 및 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서비스

대상과제
대상과제별첨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구축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강원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내  용
지원자격

■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징수

사업비 구분

■ 사업비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사업비 구분 및 계상)에 맞추어 계상

* 지침 별표 10.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방비 매칭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내역사업명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강원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분야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등)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7.26.
~ 8.26.
~ 9월 초
9월 중
9월 말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사업추진 체계(10)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전담인력확보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추가지방비 투입액  

□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50)사업 목표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정부지원타당성

□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기대효과(10)지역에의 기여도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도를 위한 계획

□ 지원 기업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도

공통 성과지표(20)

□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고유지표(10)

□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9. 7. 26 ~ 8. 2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 규정에 따름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or.kr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9. 7. 26, 09:00 ~ 2019. 8. 26,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 7. 26, 09:00 ~ 2019. 8. 26,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순번제출서류부수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

12부원본(1), 사본 (1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해당 시
9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기관별 1부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6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문의처
내역사업명담당자 및 연락처
(02-6009-내선번호, ID@kiat.or.kr)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김성진 책임연구원
(3783, gamsa9)

 

○ 전산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4390

 

 

7.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8.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규정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

첨부
2019년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거점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2019-452호(재공고).pdf 2019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출서류 양식.hwp 2019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관련규정.zip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RF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