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8.19
- 최종수정일
- 2019.08.19
- 조회수
- 49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80호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대학 내 반도체 공정 실습교육 환경이 구축된 연구소·센터 등에 노후화 된 장비 교체·업그레이드 지원
나. 사업 내용
□ 지원개요
○ (사업기간) ‘19.8.5일 ~ ‘20.5.31일
○ (사업예산) 정부출연금 96.5억원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매칭(정부출연금 대비 현금 10% 이상)
○ (지원내용) 반도체 노후 장비 교체·보수, 노후 부품 교체 등
○ (지원대상) 반도체 인프라(FAB)이 旣 구축된 5개 대학 내외(대학 내 연구소)
※ 반도체 인프라 미보유시 지원 불가
○ (추진체계) 1개 주관기관, 4개 참여기관 내외
* 1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다. 공모 방식 : 자유공모
Ⅱ. 지원내용
□ 사업목표
○ 대학 및 대학 내 연구소 구축 된 반도체 공정실습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 차세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관리를 통한 연구인력 교육, 연구개발능력 제고와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 창출 기여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96.5억원
□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
○ 반도체 인프라(FAB)이 旣 구축된 5개 대학 내외(대학 내 연구소)
□ 주요내용
< 사업 주요내용 >
○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 구축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 장비 노후화 및 사용 불능에 따른 장비 및 부품 보수·교체
※ 참여대학간 업그레이드 장비 중복 지양
- 참여대학간 장비 공동활용 연계시스템 구축
○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장비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장비별/학력별/분야별 기업 수요기반 실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반도체업체 기술개발 역량 제고 지원
- 산업체 교육을 통한 반도체산업 재직인력 숙련도 제고
□ 추진체계 : 1개 주관기관, 4개 참여기관 내외
* 1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Ⅲ.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8.6 ▼ 사업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9.5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9.17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9.9월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10월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19.10월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19.10월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5.31 ▼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7.15 ▼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절차를 긴급히 진행 예정(일정 변경시 총괄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민간부담금 납입완료 후 정부출연금 지급 예정
Ⅳ. 평가절차 및 기준(안)
□ 서류검토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발표평가 운영(안)
○ (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산업기술혁신평가단 등록 전문가로 구성
* 평가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시 배제
○ (운영)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는 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30분)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30분) 진행
○ (선정)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 평점 등 별도의 종합평가의견서를 작성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이며,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예산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장비 운영전문가 등 참여인력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역량의 적절성
35 사업 수행계획 ● 구축장비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사업기간내 장비도입 가능성
● 수행기관간 장비 공동활용 방안을 통한 구축장비 중복 최소화
● 구매장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 교육개설, 운영일정 및 교육인원 등
●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 장비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 과제종료 후 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45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편성의 적절성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절성
1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Ⅴ.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해당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Ⅵ.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및 제출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안내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9년 8월 8일(목) 09시 ~ 9월 5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8월 8일(목) 09시 ~ 9월 5일(목) 18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044-203-427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02-6009-3236
■ (E-mail) heeh0720@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 유의사항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Ⅶ.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첨부 1.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첨부 2.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