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7.18
- 최종수정일
- 2019.07.18
- 조회수
- 76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6호
2019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19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2019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
2019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지원규모 22.4억원(국비 20.5, 지방비 1.9)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3억원 내외 * 단, 강원은 1.5억원 내,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신청접수 ’19.7∼8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8∼9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2. 프로그램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2.4억원(국비 20.5억원, 지방비 1.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이상의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며, 그 중 해당 인원이 청년일 경우에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어야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세종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또는 확약)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 단, 강원은 1.5억원,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09.30.(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12.31.(15개월, 국비)
* (당해연도 수행기간) ’19.10.01.∼’19.12.31.(3개월), 일괄 협약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 (예외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입주확약서 제출)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배점 기술성 ○ 기술개발 개요
○ 예상되는 최종결과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20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연차별 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전략이 우수하고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30 ○ 매출효과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개발 역량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수행기관의 구성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별 개발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을 위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가 관련 요령 및 과제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0 ○ 일자리의 질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등
총 점 100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국비·지방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강원 150 - 150 충북 660 - 660 충남 900 - 900 세종 340 192 532 합계 2,050 192 2,242 *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계획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비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성 존재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기술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기술료 납부방법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확약기업”이 총 수행기간 내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자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8.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7.17. ∼’19.8.19. ∼’19.9월중 ∼’19.9월말 ∼’19.10월초 ∼’19.10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8.06.(화) 09:00 ~ 2019.8.16(금) 20: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8.07.(수) 09:00 ~ 2019.8.1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20: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4, 4376, 4390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81, 2653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043-278-2711, 2712, 2716, 2718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3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