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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7.18
최종수정일
2019.07.18
조회수
337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URL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37호

2019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의 2019년 신규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多학제적(공학+인문 등) 소양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융합을 주도해 나갈 ‘Leader급 산업융합 인재’ 양성

* 산업융합 :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제1항)

- 산업융합 프로젝트 기반의 전공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융합신산업 창출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 추진

 

< 창의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공통 컨셉 >

◈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유망신산업 분야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프로젝트 발굴

◈ 프로젝트 내 異種분야 전공자 참여 및 공동 수행(팀티칭)을 통해 多학제적 융합인재 양성

◈ 산업현장 인력수요 기반의 석사급 융합실무(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서비스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고용연계 강화

 

 

2. 신청자격

 

○ 국내 대학(석사과정)* 연합팀과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전일제 정규 주간 일반 대학원 과정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異種분야 전공학과(他대학 포함)로 연구 연합팀 구성(전공학과 3개 이상, 학생 15명 이상)

* 주관/참여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융합교육 팀티칭, 프로젝트 공동수행) 운영이 가능해야 함(행정적·재정적 증빙 서류 제출)

- 연합팀은 지원 분야 관련 기업 1개 이상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실무 융합 교육(멘토링), 고용연계(인턴십, 현장실습) 등과 관련된 협력 MOU 체결

 

 

3. 지원내용

 

<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지원내용 >

 

구분주 요 내 용
지원내용
사 업 비

○ 지원금액: 1,000백만원

지원방법

○ 자유공모

지원분야

○ 산업융합 분야

* 신산업 분야(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우대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2.28.

* 1차년도 종료 시, 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 2개 연합팀(주관·참여대학, 기업 컨소시엄)

○ 지원인력 : 연합팀별 연간 15명 이상 지원

지원내용

○ 연합팀별 5억원 내외 지원(’19년 기준)

- 민간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는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 대학 15% 이상, 참여기업 10%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투자)

○ 대학원생 인건비,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프로젝트 수행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지원

세부사업 내용

○ 유망신산업 분야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프로젝트 발굴

○ 전공분야는 각 대학별로 자체 운영하고, 융합교육 및 Real- Project는 연합팀별 공동 운영

- 프로젝트 공동 수행(팀티칭)을 통해 多학제적 융합인재 양성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일 정(안)주 요 내 용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19.7.11

▶ 산업부 사업시행문 근거 사업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서면검토’19.7월

▶ 신청서 사전 검토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19.8월초

▶ 산학연 전문가(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통보’19.8월초

▶ 이의신청 및 신규 수행기관 확정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9.8월

▶ 협약체결 : 주관기관↔연합팀



사업 착수’19.8월∼

▶ 교육과정 준비 등



사업 운영’19.8월∼’21.2월

▶ 주관기관 사업 관리 실시

▶ 연차평가 : ’20.1월



워크숍’19.9월초

▶ 주관기관, 연합팀

▶ 추진방향 공유, 사업 관리 방안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주관기관
신청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신청기관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지원절차 및 일정
공모(경쟁)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평가결과 통보

 

* 발표평가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 점
평가기준
지원 타당성
(30)

■ 프로젝트 필요성

- 산업트랜드, 융합도* 등 多학제적 산업융합에 적합한가 (10)

* ‘공학/자연과학 + 인문/사회과학/경영/경제학/디자인’의 융합성

- 프로젝트 수준이 인력 양성에 적합한가 (10)

20

■ 산업융합 인재양성 수요

- 교육목표(인재상, 양성규모)가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가 (10)

10
연구수행 역량
(30)

■ 다학제적 융합에 대응한 연합팀 구성의 적합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주관·참여대학의 구성이 적합한가 (5)

- 주관·참여대학의 연구실적 등 과제수행 역량이 우수한가 (5)

- 주관·참여대학별 학생 선발계획이 타당하며 구체적인가 (5)

15

■ 총괄책임자 및 주관대학 기반시설의 우수성

- 총괄책임자의 공동연구역량 및 교육경험이 우수한가 (10)

- 주관대학의 전용공간 확보, 사업지원 정도가 우수한가 (5)

15
사업계획 적정성
(3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표 및 연차별 세부 계획이 적절한가 (5)

- 주관·참여대학의 역할 분담 및 책임성이 적정한가 (5)

- 졸업시까지 학생 지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었는가 (5)

15

■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의 적정성

- 프로젝트 기반 전공/융합 커리큘럼 구성이 적정한가 (5)

* 융합 커리큘럼은 학기당 3학점 이상을 배정해야 함

- 공동교육(팀티칭)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협력방안이 적정한가 (5)

10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보 및 활용계획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적합한가 (5)

5
산학 협력
(10)

■ 참여기업과 산학협력 계획

- 프로젝트 분야 인턴십, 현장실습 지원계획이 적정한가 (5)

- 프로젝트 결과물의 사업화, 관련 학생의 채용계획이 있는가(5)

10
합 계100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6.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1조(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8. 사후관리

 

(평가실시) 1차년도 사업 종료 시, 추진상황 및 사업성과를 평가(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주요 평가사항) 사업 추진상황, 성과 도달정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9.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업 중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외

* 관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 제재정보 검색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 정보마당 > 제재정보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각종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은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평가결과는 주관대학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10.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www.kitech.re.kr) '공지사항‘ 참조

 

접수기간 : 2019. 7. 11.(수) ~7. 30.(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우편 도착 및 관련 파일 e-mail 송부(방문접수 불가)

* 우편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e-mail 접수처 : shl22@kitech.re.kr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과제명, 주관대학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e-mail 접수 자료와 상이할 경우, e-mail 접수 자료를 제출 서류로 인정함

 

○ 제출서류(세부내용은 신청서 양식 참조)

 

서 류 명부수비   고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관련 첨부서류 포함)

10부 및 파일제출

■ 인쇄본 10부(원본 1부 포함)

■ 전자 파일 e-mail 제출

사업 신청 공문

1부

■ 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모든 참여 대학이 한 장에 날인

■ 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PDF로 스캔한 파일

연합팀 공동 교육 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 모든 참여 대학이 한 장에 날인

■ PDF로 스캔한 파일

 

문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031-8040-6755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

첨부
(공고문) 2019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hwp (신청양식)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2019년 사업계획서(재공고).hwp (참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공통 교과과정1.zip (참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공통 교과과정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