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6.18
- 최종수정일
- 2019.06.18
- 조회수
- 45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1대 소재·부품* 지원
- * 5대 소재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 6대 부품 :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 - (소재부품패키지형)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지원 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내 테스트 관련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고 테스트 약정서 및 기술개발 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지원방식
- 지정공모 1건
지원내용(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12019년도 예산(안) - 30억원 이내
- 2지원규모*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4주관기관 자격 -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 5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6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7과제구성 의무사항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각 수요기업은 해당 세부과제의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 민간현금부담 필수)
- 8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 없음
- 9협약유형* - 단계별 협약
- 10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단계별(1단계 3년 이내, 2단계 2년) 협약을 체결함
지원대상('19년 공고 대상 과제 및 예산 : 총괄기준 1개 과제, 30억원 이내)
- 1분야 - 기계·소재
- 2총괄 과제명 - 경사 충돌안전 법규 대응 30% 경량화 다종소재융합 차체 모듈 기술개발
- 3주관기관 - 중소 ·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 4기술료 - 징수(단,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5과제유형 - 가 : 통합형, 나 : 혁신제품, 다 : 지정공모
- * 세부 내용은 첨부 공고문, RFP 및 기획보고서 참조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19.6.17(월) ~ '19.7.16(화)까지 30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9.6.18(화) ~ '19.7.16(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19.6.26(수) ~ '19.7.16(화)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19.7.16(화) 18:00까지
- ※ 소재부품패키지형 :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후에만 세부주관기관 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가능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전산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 상세 공고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과제관련 상세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소재부품평가팀 (☎ 053-718-8349, 8346, 8347)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