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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7.18
최종수정일
2019.07.18
조회수
315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URL
http://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0662&gubun=NEW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01호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2019년 시행계획 공고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旣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성능향상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비영리기관))

 

 

Ⅱ. 사업내용

 

가. 지원 내용

 

○ (사업규모) 정부출연금 982백만원

 

○ (주요내용)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장비전담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아래 4가지 항목 중복선택 가능

- 노후·파손 부품 교체 비용(소모품 제외)

- 장비 운영SW 업그레이드 비용(패키지SW 구매 가능)

- 장비 수리 및 추가 기능 확보를 위한 개조 비용

- 장비 전담인력(주관기관 소속) 교육·훈련 비용

※ 전담인력 교육·훈련 한 가지 항목만으로는 과제 지원 불가

 

나. 지원 대상

 

○ (대상장비)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중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

* e-Tube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www.etube.re.kr)

** 「e-Tube 홈페이지 → 장비이용 → 같이써요」에 검색되는 장비

 

○ (주관기관)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다. 지원 조건

 

○ (지원과제단위) 기관 내 센터* 단위로 성능향상 수요 장비를 취합하여 과제 지원

- 과제당 지원 장비 수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 시 장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장비를 선정

* 기관 내 센터 단위 조직이 없을 경우, 특화된 산업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 단위로 과제 지원

 

○ (과제수행기간) ’19. 9. 1. ~ 12.31. (4개월)

* 과제수행기간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지원규모) 각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 금액이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부담금(현금) 50% 매칭 시 지원가능

 

○ (사업비 지원범위) 장비 성능향상이 주목적인 사업이므로 장비 성능향상 비용 및 전담인력 교육·훈련비용, 위탁정산수수료만을 지원

* 사업비 내 인건비, 간접비 계상 불가

 

라. 지원 방식

 

○ 자유 공모

 

바. 지원 절차

 

○ 세부 지원일정

 

구분절차추진기관일정
세부 지원일정
1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7.24
2선정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8월 中
3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8월 中
4수행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8월 中
5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8월 中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적격성을 검토

 

○ 서면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를 통해 지원과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배점주요 내용
평가 기준
수행계획의 적정성50

- 수행대상 장비 선정의 타당성 (R&D 전략투자 분야와의 연관성, 지원 필요성 등)

- 성능향상 장비 수요 현황

- 성능향상 목표의 적정성

- 성능향상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성능향상 장비 활용의 기대효과 등

장비 활용 실적30

- 장비 활용기관 수 및 중소·중견기업 활용 비율

- 최근 3개년도 장비 가동률

- 센터 전체 수익금 대비 지원 장비 수익금 비율

전담인력 운용 현황20

- 전담인력 보유 현황

- 전담인력 관리 현황

- 전담인력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장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신청과제가 선정되더라도 지원한 모든 장비가 과제 수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일부 장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Ⅳ. 신청·제출 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9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방법 : www.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접수기간 : 2019. 6. 25.(화) ~ 2019. 7. 24.(수) 18시까지

 

○ (오프라인) 제출방법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제출마감일 : 2019년 7월 24일(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목록

 

NO제출서류부수비고
제출서류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1
2

사업계획서

10부원본(1), 사본(9)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해당 시

 

 

○ 신청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상기 기간 이내에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한 과제만 접수 처리

- 전산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처

 

구분연락처문의 내용의 범위
문의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3;
kimbych@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7)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Ⅴ. 관련 법령·규정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Ⅵ.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장비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가 아니거나 장비를 구축한 과제의 총수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과제 수행중인 경우)

 

○ 신청 장비가 e-Tube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e-Tube 내 정보가 공동활용장비가 아닌 경우(「e-Tube → 장비이용 → 같이써요」에 검색되지 않는 장비)

 

○ 신청 장비가 성능향상 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부처 사업 포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접수증 발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 말소 처리

 

1-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기타 유의 사항

 

○ 타 부처 사업과 성능향상 비용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장비가 타 부처 성능향상 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타 부처 사업을 통해 성능향상 비용을 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동 사업 지원 불가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본 사업은 과제 신청기관의 참여과제 수 및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과제수행 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의 제한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과제의 성과활용

- 선정 과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활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원대상 장비를 구축한 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을 그대로 적용함

- 지원대상 장비를 구축한 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성과활용기간 종료일이 더 많이 남은 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을 적용함

*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함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

첨부
[붙임1] 공고문_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hwp [붙임2-1]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2-2] 기타신청서 양식.hwp [붙임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