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6.17
- 최종수정일
- 2019.06.17
- 조회수
- 65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52호
2019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의료기기 기업의 신산업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분야의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방형 테스트베드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년도) : 1,300백만원 (2019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1.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3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 내용 생태계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학·병·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기기·서비스 임상시험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장비구축
○ 비즈니스모델 사업화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시장·기술 정보 DB구축
○ 전문인력 양성 등
※ 세부 지원내용은 첨부1. RFP 참조
다. 추진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 지정공모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중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관련규정 준용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지방비 규모는 50:50 으로 산정
○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수행기관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신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주관기관5.31(금) ~7.1(월) 7월 초 7월 중 7월 중 7~8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 1개 기관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나. 제출기간 : 2019. 5. 31(금) 09:00 ~ 2019. 7. 1(월)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
(기관별 1부)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
(기관별 1부)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
(해당 기관만)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 11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
(기관별 1부)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7월1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2-6009-3926)
swhan0087@kiat.or.kr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5. 31(금) ∼ 2019. 7. 1(월)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Ⅶ.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구축사업 RFP
○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