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2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9.05.14
- 최종수정일
- 2019.05.14
- 조회수
- 8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259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성장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ㅇ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 활용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 사업내용
ㅇ (나노소자기술개발) 미래산업 핵심소자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센서/통신/광소자 에피소재 개발 수입대체 및 에피소자 연계 시제품 제작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산업 육성
ㅇ (공정기술표준화) 나노분야 첨단 소자 개발 단계별 시험·인증기술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사업예산/기간 : 총 54.5억원(정부) 내외 / 2019~2023년(5년)
2. 공모분야
□ 지원분야 ※ [붙임1] RFP 참조
ㅇ 지정공모형(Top-down)분야
연구주제명
총 사업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공정기술표준화
기술사업화 지원형 나노소자기술 표준공정 개발 및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19.7.∼
’23.12.
(5년)
’19.7.∼
’19.12.
(6개월)
1개 과제
2.5억원
내외
□ 지원규모
ㅇ 2019년 지원규모 : 총괄 1개 내외 / 2.5억원(정부) 내외
ㅇ 지원규모/기간 : 13억원 내외/년, 총 5년(3+2)
- 회계연도 일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예정구분
연구기간
비고
1단계(30개월)
2단계(24개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구
기간
‘19.7.~
’19.12.
(6개월)
‘20.1.~
’20.12.
(12개월)
‘21.1.~
’21.12.
(12개월)
‘22.1.~
’22.12.
(12개월)
‘23.1.~
’23.12.
(12개월)
54개월
내외※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구성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ㅇ (필요시) 세부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내용
기간
공고기간
5.14.(화)∼6.13.(목)
온라인 접수
5.20.(월) 09:00∼6.13.(목)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
연구자 계획서 제출 후 ∼6.14.(금) 13:00까지
※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반드시 총괄 및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기한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부터 업로드 시도 필요
□ 접수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세부/위탁) ※분량제한(총괄35/세부20)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제공양식
첨부로
각각 제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보안서약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가점 관련 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 분량제한 준수: 총괄 35P, 세부 20P으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4. 문의처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및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ㅇ RFP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단 김시진 연구원(042-869-7862, sjkim@nrf.re.kr)
ㅇ 사업 관련 제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석범 사무관(02-2110-2419, doinbul@korea.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차양현 연구원(042-869-7789, yhcha38@nrf.re.kr)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김묘정 사무원(042-869-7786, my5@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