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모집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6.19
- 최종수정일
- 2019.06.19
- 조회수
- 39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모집 공고
-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을 담당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실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를 모집하오니, 소재부품분야 R&D 과제기획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소재부품패키지형
- 1 사업내용 - 소재 개발 중심으로 부품?모듈 단위까지 연계하여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R&D 추진
- 2 과제형태 - 총괄 및 세부과제(3~4개 내외)
- 3 개발기간 - 5~7년
- 4 지원규모 - 20~50억원/년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1 사업내용 - 소재부품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수요기업과 민간투자 수요를 반영한 이업종간 소재부품 융·복합 R&D 추진
- 2 과제형태 - 단일과제
- 3 개발기간 - 4년 이내
- 4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년
신청자격
- 산업계
-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경력자
-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소속 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는 신청 불가
- 전문가 1명당 1개 분과에만 참여 가능
- * 지원자(기술위원회 기획위원 신청대상자)는 1개 분과에만 참여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06.19(수) ~ 2019.07.05.(금)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전산등록
기술위원회 기획위원 선정방법
- 신청 접수된 기술전문가의 세부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 20인 내외로 구성 (분과별 검증위원회 운영)
- * 신청 마감일 기준 의무사항 불이행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제외
기술위원회 운영방법
- 분과별 검증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위원(개별 통보 예정)은 약 5개월간 기획대상 과제 발굴·조정, 특허동향조사/경제성분석 지원, 기획보고서 및 RFP 작성 등 세부기획 실시 예정
- *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2020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운영 예정
- * 경제성 및 특허동향 분석은 별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
-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수당 지급
- '19년도 산업기술 R&D투자전략에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5대 영역의 소재?부품?모듈 전문가로 분과를 구성
- 미래수송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등
- 건강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등
- 스마트전자 - 스마트 홈, 인간친화형 서비스 로봇, 증강휴먼 웨어러블 디바이스디스플레이, 지능정보서비스 등
- 에너지·환경 - 청정생산(미세먼지), 수소?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등
- 스마트제조 -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등
- * 5대 소재분야(금속재료, 화학소재, 고분자, 섬유소재, 세라믹) 구분 필요
- 기술위원회 위원은 세부기획 과제가 신규 지원대상으로 공고되는 경우, 해당 기획과제에 한하여 신청 제한 조치
[ 5대 영역 / 확대(업종)분야 ]
문의처
- 12020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 ☎ 053-718-8315 )
- 2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 R&D상담 콜센터 ] ( ☎ 1544-6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