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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5.16
최종수정일
2019.05.16
조회수
691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itech.keit.re.kr/index.do#detail|02010100|/bsnsancm/retrieveSprtBsnsAncmDetail.do|.sub_con|excrOrgnId=&bsnsTpSe=&searchAncmId=&orderBySe=default&orderBySeSelIdx=&searchListRcveStat=&searchListRcveTpSe=&searchListPbofrTpSe=&bsnsYy=2019&searchKeyword=&pageIndex=1&ancmId=A00143&searchBsnsYy=2019&
게시글 내용

2019년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이하 "산업핵심")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이하 "전기자동차")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산업핵심)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형 플랫폼 개발

지원대상분야

  • (산업핵심)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산업핵심
  • 1사업명  :   자동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공고예산  :   정부출연금 15억원
  • 3대상과제  :   일반 1개 과제
  • 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5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전기자동차
  • 1사업명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
  • 2공고예산  :   정부출연금 80억원
  • 3대상과제  :   총괄 1개과제(세부 2개 과제)
  • 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5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
사업
분야
순번과제명주관
기관
'19년
지원규모

수행기간
기술료과제유형과제
특징
산업
핵심
1수소택시 실증기반 수소저장 및 운전 장치 요소부품 내구성 검증기술 개발제한
없음
15억원
이내
43개월
이내
징수일반원천
기술
품목
지정
 
전기
자동차
2(총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기술개발비영리
기관
2억원
이내
33개월
이내
비징수통합혁신
제품
품목
지정
표준
연계
3(1세부) 초소형전기차 승용 및 상용 공용플랫폼 개발제한
없음
60억원
이내
징수
4(2세부) 초소형전기차 공용플랫폼 검증기술 개발중소·
중견
기업
18억원
이내
징수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내용 참조
  • * 품목지정과제이나 개념계획서 제출없이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5. 14(화) ~ 2019. 6. 13(목)까지 31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5. 20(월) ~ 2019. 6. 13(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5. 28(목) ~ 6. 13(목)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6. 13(목)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공고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내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상세 사업 및 RFP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수소자동차 PD실  (☎ 053-718-8474, 8261)
  • 3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053-718-8472, 8487)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
첨부
관련 규정.zip 사업계획서 신청서식.zip (공고RFP)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hwp 2019년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공고RFP)수소택시 실증기반 수소저장 및 운전 장치 요소부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