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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기획연구(위탁)과제 공모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9.04.12
최종수정일
2019.04.12
조회수
281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16439&biz_no=99&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2019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기획연구(위탁)과제 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위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공모과제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형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다부처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80백만원

8개월

위탁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3. 신청요령
  ?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 (날인된 공문과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첫 장은 스캔 송부)

  ? 제출기한 : 2019년 04월 17일(수) 18:00까지
    ※ 본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실시 예정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E-mail 제출 또는 USB, CD 등을 활용하여 제출)

  ? 제출처
   - 이메일 : chris73@nrf.re.kr
   - 우  편 :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4.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서면평가 또는 발표패널평가 실시
 나. 선정기준
   ? 연구내용의 RFP 부합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계약 체결
   - 2019년 4월말~5월초 연구개시 예정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042-869-7747)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고사항]

  ㅇ 첨부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별첨3)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첨부
붙임 공고 별첨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