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한-독 파트너십프로그램(GEnKO)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9.03.21
- 최종수정일
- 2019.03.21
- 조회수
- 33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15175&biz_no=11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2020년도 한-독 파트너십프로그램(GEnKO) 신규과제 공모
아래와 같이 한-독 파트너십 프로그램(GEnKO)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2019년 3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목적ㅇ 한국과 독일 간 장기적인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파트너십 확대
※ 한국-독일-일본 3개 국가 간 공동참여 가능. 단, 자국연구자의 연구비는 자국 부담 원칙
2.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ㅇ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ㅇ 선정규모 : 3과제 내외
※ DAAD(독일학술교류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3.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1~3년
※ 연구개시(안) : 2020.1.1.
ㅇ 지원유형 : 연구자교류
※ 한국측 연구자의 항공료/체재비 및 세미나 개최 등 교류비용(인건비 및 연구장비·재료비 계상불가)
ㅇ 지원규모
- 한국-독일 : 연간 20백만원 이하/건
- 한국-독일-일본 : 연간 30백만원 이하/건
※ 단, 2/3년차 연구비는 1년차 연구비의 50%로 제한
※ 직접비의 최대 7%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계상
4.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ㅇ 신청자격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ㅇ 신청제한
- 한-독 특별협력사업 내에서 1인 1과제만 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항목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및「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
* 한중(NRF-NSFC) 협력연구, 한일(NRF-JSPS) 협력연구, 한중핵심공동연구,
A3 Foresight Program, 한독 특별협력(DFG/DAAD/AvH 관련),
한스웨덴(STINT) 특별협력, 한미 인문분야특별협력, 연구교류지원(양자/일반),
NRF-IIASA 협력사업, 개도국 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 초청연수),-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과제 수 상한제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1책임, 3공동), 기초과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3책임, 5공동)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9.6.17(월) ~ 2019.7.1(월)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 기한은 접수마감 일자 및 시간과 동일(기한 내에 주관기관 승인 미완료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시스템 접속 불가
※ 양국의 신청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를 각국에 제출하며, 연구계획서가 양국 모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상대국 연구자의 과제 접수완료 여부는 상대측 연구자에 문의)
ㅇ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연구계획서 제출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의 신청자 정보(인적사항 및 연구업적 등) 등록(또는 갱신) 필수
6.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 국문 요약서 1부
- 영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ㅇ 제출 유의사항
- 양국 공통으로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과제 신청 시 영문 과제신청서의 기술분야(Main Subject Area)와 과제명(영문)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여야 함. 하나의 국가에서라도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대측 연구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술분야(Main Subject Area)는 연구지원시스템의 ‘평가학문분야(접수분야) 코드검색’을 참고하며, 독일측 연구자와 협의하여 동일한 기술분야로 제출
- 영문 과제신청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
※ 원본이 아닌 Fax 혹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부분을 작성할 수 있음
- 국문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 영문 신청서는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