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3.21
- 최종수정일
- 2019.03.21
- 조회수
- 42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5호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2.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금관리운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등
3. 사업추진 체계
4.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 1,219백만원 - 총사업비 전액(100%)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지원분야 사업내역 예산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799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370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50
■ 합계
1,219
□ 사업기간 : 2019. 4. 1 ~ 2020. 3. 31 (12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추후 변경 가능
5. 신청자격
□ 공모방식 : 지정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1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여야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단, 예외사항은 사업비 요령 직접비 세부산정기준 참조
6. 지원내용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 (사업개요)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자격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내용) 여성인력 비중이 저조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여성R&D인력을 매칭(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성과관리) 채용된 신진여성연구원 및 기업 만족도 조사, 고용유지율 조사 등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및 취업지원
○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복귀 교육 및 취업 지원
○ (사업내용) 이공계 학위를 소지한 경력단절 여성의 산업현장 복귀를 위한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 (성과관리) 수료생의 인턴십 지원 및 취업지원, 취업률 조사 등
7. 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3. 13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 4. 13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 16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9. 4월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9. 4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8.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 지원대상 기준 및 형식요건, 제출 서류의 적합성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 사업추진 전략
■ 사업운영 비전 및 전략,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 사업운영 계획
■ 사업 수행능력(유사과제 수행실적 등)
10 ■ 산업현장(기업, 여성R&D인력) 수요 반영도
10 ■ 사업 성과도출 계획 및 실효성
10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10 ■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 인력활용
■ 사업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15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15 ■ 합계
100 9. 신청 및 제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9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전산등록(www.k-pass.kr) 후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방법은 [붙임] 참조
○ 접수증과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출력물을 오프라인 제출(우편, 방문)
*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사업신청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19. 3. 13(수) 9시 ~ 2019. 4. 13(토) 18시
○ (제출마감) 2019. 4. 13(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10.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
○ 본 사업은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대상 과제임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Tel (02.6009.3504), E-mail (bunny64@kiat.or.kr)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