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최근공고/사업공지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제목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19.03.21
최종수정일
2019.03.21
조회수
436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0549&gubun=NEW#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4호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이행의 필수과제인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또는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나.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미징수

 

마. 지원규모 : 14,550백만원(‘19년 국비기준 : 3개 수소생산기지 × 4,850백만원이내)

 

바.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설치비 지원) - 전담기관(평가 및 관리)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해당 지자체(추가 사업비 지원), 참여기관1(필요시), 참여기관N(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기준)에는 1개 수소생산기지만 지원

 

○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국비는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및 직접비 등은 제안된 사업비 범위 이내 포함가능

 

○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준용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1)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충전소연계) 수소생산기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된 ①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및 ②일반 수소충전소 연계 필요

* 수행기관 자체 구축 또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활용 가능

 

○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생산→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소 운영기간) 수소생산기지 완공 다음연도 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과제 수행기간
(~완공)
최소 운영기간
(5년)
최소 운영기간 이후
권리 주체취득권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산업통상자원부

 

○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 (수익금 사용)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 (간접비산정)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3%이내 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추진주체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산업통상자원부’19. 3. 14. ~ 4. 12.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 12.
신규평가 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9. 4월
수행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9. 4월~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9. 4월~5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필요시)
(4.15∼17)
신규평가위원회
(4/18~19)

-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검토

- 설치 예정인 지역의 부지 및 현장 확인

- 사업목표, 내용,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전담기관전담기관, 평가위원평가위원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항목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사업내용의 타당성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여부

565

○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 구축예정지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인프라 지원 필요성 여부

5
사업내용의 적절성

○ 부지확보 여부

○ RFP를 반영한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확보 여부

15

○ 수소버스 연계 전략의 적절성

○ 수소버스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및 버스 노선 연계 전략의 적절성

15

○ 수소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 인근 충전소에 수소공급 연계 전략의 적절성

10

○ 수소생산·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 향후 수소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여부

10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여부

5
사업추진 체계추진조직 및 운영 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추진조직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효율성

520

○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추진 실적 등

○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5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 지방비 확보(지방비지원계획 여부 등)

○ 추가 민간 현금 지원 계획 여부

○ 관련 제도 개선사항

10
자립화 및 기대효과자립화 및 기대효과

○ 자립화 운영방안

○ 수소생산기지 완공 후 운영 전략의 적절성 여부(자립화 등)

1015

○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 향후 수소차(버스, 승용) 및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 기여 여부

5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② 전산접수(www.K-PASS.kr)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부수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

12부원본(1), 사본 (11)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기관별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해당 시
8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1부중소·중견만 제출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기관별 1부
10

최근 2개년(2017,20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1부기업만 제출
11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12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권태구 선임연구원 (02-6009-3797, tgkwo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김동원 주무관(044-203-5393, rtuna@korea.kr)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일시지역장소비고
3/19(화), 14:00~서울한국기술센터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지하철 2호선&분당선 선릉역 부근)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

첨부
1.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공고문(안).hwp 4.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관련규정.zip 3.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2.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RF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