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9.03.29
- 최종수정일
- 2019.03.29
- 조회수
- 48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15166&biz_no=105&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158호
2019년도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나. 사업목적
ㅇ 증가하는 우주이슈와 다변화되는 국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
ㅇ 우주분야 정책 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 추진
다. 선정계획
ㅇ 지원 예산 : 190백만원
ㅇ 지원 과제 : 4과제(단위과제)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발사체 분야 중장기 전략
50백만원
’19. 5. ∼ ’19. 8. (4개월)
산업체 주관 위성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감리 지침 마련
40백만원
’19. 5. ∼ ’19.10. (6개월)
신흥 우주개발국 우주협력 전략
50백만원
’19. 5. ∼ ’19.12. (8개월)
우주기술개발 표준지침 마련
50백만원
’19. 5 ∼ ’19.12. (8개월)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ㅇ 공모 방식 : 하향식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청서(RFP) : <붙임> 참조)
2. 신청자격
가. 기관 자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우주정책 연구용역 등에 대한 유경험 기관 우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자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
※ 본 과제는 기획?평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과제 수 제한(3책 5공) 대상이 아님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작성?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승인(전자인증)
나. 제출서류 :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식
ㅇ [붙임]의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연구비 계상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3(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준하여 계상
다. 신청기간 : 2019. 3. 25.(월) ~ 2019. 4. 19.(금) 18시
ㅇ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 4.19.(금) 18시, 주관연구기관 승인 4.22.(월) 18시까지 마감 완료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4. 추진 일정(안)
일 정
추진내용
’19. 3. 20.
? 2019년도 사업 신규과제 공고
’19. 3. 25. ∼ 4. 19.
? 과제계획서 온라인 신청 접수 (4.19. 18:00시까지)
- 주관연구기관 승인 (4.22. 18:00시까지)
’19. 4월 말 ∼ 5월 초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19. 5.)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2-2110-2425)
-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042-869-7809, 7803)
※ 전산 관련 문의(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사항 등)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Help-Desk (1544-6118)
ㅇ 참고사항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단독 응모 시 추가공모는 진행하지 않되,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여부 결정
- 사업 및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1. 사업안내서> 참고